[본사]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환경과조경)

관리자 | 2022.05.25 12:20 | 조회 50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소관부처인 산림청이 의무 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관련 업무를 조경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수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A씨는 “그동안 조경수는 산림청 소관이었다. 하지만 산림청 정책 법령에는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 조항이 없다.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권한인 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산림청은 이를 수년 동안 방치했다. 조달청에서 조경수가격을 폐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법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와 산림청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산림청에서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경수를 권한인 척 그렇게 붙들고 있었을 뿐이다. 조경수가 산림청 산하에서 방치된 채로 수년이 지나면 조경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면허를 국토부에서 내어 주었으니 조경수를 방치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나와 국토부로 가는 것이 맞다”며 조경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정읍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한 농장주는 “조경수 조달단가가 폐지된 후 현재 2019년 조사된 터무늬없는 가격이 설계에 적용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전에도 훈련목을 기준이라 명시하면서 노지 재배 원가도 안 나오는 기준이 대부분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물가상승률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옛날 기준을 공공에서 활용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또한 “조경수단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다 보니 전정, 제초작업에 사람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부인과 내가 둘이 나서서 작업을 하고 있다. 기름값, 인건비, 장비대 다 올랐는데 조경수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어느 정도 나무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는 팔지 말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농가에서만 힘든 걸 넘어 언젠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경전문가 B씨는 “정부가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다면서 조경수 시장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재료 없이 요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련 문제를 방치하면서 사업을 관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하 탄소중립법)’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 부처로 언급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누구도 조경수 문제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법’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 부처와 사업에서 국토부와 조경이 빠져 있다. 해당 부처들의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실제로 조경업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조경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정주지’가 포함됨에도 국토부가 배제된 것은 ‘조경업무’와 ‘조경수업무’가 분리돼 있는 데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조경-조경수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과조경 - 이형주 기자
출처: https://lak.co.kr/news/boardview.php?id=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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