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보상

관리자 | 2015.06.08 08:32 | 조회 18563

나무보상이라 함은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나무가격으로 보상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이전비를 보상을 받는다.

 

 

  

   조경수 이전비 = 이식비 + 고손액

    이식비=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재료비+부대비용

    고손액= 조경수가격 X 고손율(10%~20%)

 

 

   유실수 이전비 = 이식비 + 고손액 + 감수액

    이식비=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재료비+부대비용

    고손액= 조경수가격 X 고손율(10%~20%)

    감수액=순수익 X 감수율(1차년 100%, 2차년 80%, 3차년40%)

 

 

 

이전비는 정부공시가로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등이 책정된다. 즉 굴취하고 다시 식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으므로 되려 나무가격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비를 받고 농지를 비워줄 때 까지 나무 판매를 한다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재로 감.매실 등 2~3년 유실수의 묘목을 2000~3000원에 사다 심으면 묘목당 이전비로 7만~8만원씩을 보상받고 15년생은 그루당 14만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빽빽하게 심어 나무 수량을 올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보상목적의 투기근절 단속을 강화하여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수시로 정밀 항공사진을 찍은 후, 현장조사에서 일일이 항공사진과 대조하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기는 불가능해졌다. 적발된 불법행위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으로 나무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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