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허가절차

관리자 | 2005.09.02 00:02 | 조회 6751
◐ 수목굴취 허가절차

o 수목굴취란
산림 안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옮겨심기 위하여 캐어내는 행위

o 수목굴취원칙
ㆍ임지보존 및 임분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굴취
ㆍ굴취적지는 임지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

o 굴취허용대상
ㆍ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지
ㆍ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ㆍ관상수 재배임지
ㆍ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 또는 신고임지
ㆍ타용도 전용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신고임지

o 굴취제한지
ㆍ급경사지
ㆍ암석지
ㆍ석력지
ㆍ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o 굴 취 허 가 절 차

굴취허가(신고)신청
─────────
(허가신청서→시장ㆍ군수)



현 지 확 인
──────
(시장ㆍ군수)



굴취허가(신고필)증교부
───────────
(시장ㆍ군서→허가신청서)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
(허가신청서→시장ㆍ군수)



생산확인표 발급
────────
(시장ㆍ군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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