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관리자 | 2005.07.19 12:19 | 조회 31606

20.1 일반사항

 

    20.1.1 적용범위

(1) 단지내의 식재지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와 수목이식공사의 설게에 적용한다.

(2) 잔디, 초화류, 비탈면,생태계 복원 등과 관련된 식재는 각각 「제21장 잔디·초화류 식재」,「제22장 비탈면 녹화」,「제23장 생태계 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준공후의 식생유지관리는 「제24장 식생유지관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설게사항을 포함한다.

 

    20.1.2 용어의 정의

(1) 「조경수목」이란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이식」이란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색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시방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않히기, 되메우기, 지주목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4) 「가식(임시식재)」이란 식재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만 포함된다.

 

    20.1.3 전제조건

(1) 식재설계는 공간별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수목간의 생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지역의 토양 및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각종 지하 매설물과 구조물, 토양의 오염상황 등을 포함한 식재여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고,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구역내의 자생수목은 정밀조사 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형조성공사 시행 전에 이기·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4)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의 주재료인 수목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생의 활용 및 보존을 적극 도입하여 조성된 녹지공간이 친자연적 공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조경공간은 독립된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네트워크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6)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녹지조성수준과 식재밀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20.2 재료

 

    20.2.1 수목재료

가. 일반사항

(1) 설계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목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3) 수목의 계절적 특성과 고유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4) 여러 수종이 혼식되는 경우에는 각 수종 상호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정한다.

나. 수목의 유형구분

(1) 수목은 자연적인 성상에 따른 기본유형으로 「교목/관목」,「상록/낙엽」,「침엽/활엽」 및 「만경류」로 구분하며 식재설계를 위한 특수유형으로는 「조형목」과「묘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교목」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3) 「관목」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일반적으로 곧은 뿌리가 없으며, 목질이 발달한 여러 갱의 줄기를 이루는 수목으로서 줄기는 뿌리목 가까이 또는 땅속에서 갈라지며 주립상 또는 총상을 이루거나 중심줄기가 땅에 대고 기는 듯한 표복상의 수형을 나타내는 수목을 말한다.

(4) 「조형목」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으로서, 성장과정과 식재과정 및 유지관리 과정에 일반 수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다. 수목의 품질

(1) 상록교목은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다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익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해 수간이 급격히 가능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지엽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으로 지정 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목의 측정지표

(1) 「수목(H)」는 지표에서 수목 정단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2)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사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단위 : 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이라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흉고직경으로 한다.

(3)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지 전 경작지의 지표면과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m).

(4)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5)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마. 수목의 규격표시

(1)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기본적으로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상, 적용할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cm)×흉고직경 B(cm)」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라) 주로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마) 덩굴성 식물과 같이수고 외의 수관폭이나 줄기의 굵기가 무의미안 수목은 「수고 H(m)」로 표시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기본적으로 「수고(m)×수관폭(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동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m)×근원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흉고직경」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수관길이 L(m)」또는 「수관길이 L(m)×○년생」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와「근원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묘령을 적용할 수 있다.

(5) 초화류의 규격표시

「○분얼」로 표시하며 뿌리성장이 발달하여 뿌리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한 초종에 적용한다.

 

    20.2.2 수목식재 보조재료

 

가. 지주

수목보호용 지주는 3년 이상 식재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상용해야 한다.

 

나. 뿌리보호 덮개

(1) 식재지의 공간특성·이용특성·장식효과·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2) 식재수목의 토양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목의 근원직경 및 장래의 생장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다. 멀칭재

장식적인 면과 지역에서의 입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바크·완겨·색자갈·볏짚·분쇄목·모래·톱밥·낙엽 등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자연친화적 자재로서 자연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재료를 우선 선정한다.

 

라. 결속재

(1) 뿌리분은 철선·새끼·녹화끈·녹화마대·가마니·밴드·거적 등을 이용하여 감아주고 보호 조치한다.

(2) 뿌리분 결속재로서의 고무밴드는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원으로 남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0.3 설계일반

 

    20.3.1 일반사항

(1) 기본 검토사항 : 식재지반조사

(2) 상세 검토사항 : 식재토심, 토질, 토양개량 여부, 식재지반의 마감 높이, 수목의 중량, 통풍성, 급·배수, 수종선정의 적절성, 식재공법, 지주목, 비탈면 식재, 기존 수목, 인공지반 등

 

    20.3.2 식재기능 요구시기

(1) 식재기능의 요구시기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로 식재하는 「완성형」과 5년 정도 경과 후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반완성형」,10∼20년 정도 경과 후 완성형태가 되는 「장래완성형」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식재밀도를 결정한다. 식재규격도 이에 준한다.

 

    20.3.3 녹지조성 수준

(1) 이용밀집지역이나 특정시설주변, 기타 특정목적의 녹지는 「일반형 녹지」를, 외주부의 녹지는 「생태형 녹지」를 지향하고 주변의 자연생태계와 연결한다.

(2) 시설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녹지화하며, 공공목적의 조경공간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

(3)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은 <부표 20­1>을 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적절히 조정한다.

(4) 완성형의 식재기준은 100㎡당 교목 13주(3.5∼5m 간격), 소교목 16주(화목 포함), 관목 66주(2∼3주/m) 및 묘목(식재지의 환경조건에 따라 필요한 양)으로 하고, 설계자가 대상지역의 조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20.3.4 식재설계 일반사항

 

가.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1) 외관상 보기 흉한 장소, 구조물 등을 은폐하거나 순환시키며,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화 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안,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5)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크므로 그 폭을 10∼20m로 넓게 설계한다.

(6) 임해매립지의 방풍, 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

(7)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6∼10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 규모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8) 하천연변의 폭은 홍수, 범람 등으로 하천 및 하천의 부속물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역으로 한다.

(9) 차폐녹지는 상록수로서 지엽의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10)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에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

(11)방풍녹지용 수목은 줄기와 가지가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나. 교통공해 발생지역 완충녹지

(1) 방음벽·방호책·차음제방·녹지 및 식재 등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와 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설치되는 시설은 시야를 막거나 안전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철도 연변의 녹지대 폭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3) 고속도로 연변의 녹지대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4) 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하며, 지형지세에 따라 20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할수 있다.

(5)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산업단지 및 공업진역 완충녹지

(1) 주거전용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으로부터 녹지설치의 원인 시설이 은폐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이때 수고가 4m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목의 녹화면적이 50% 이상 되도록 한다.

(2) 녹지의 폭원은 최소 50∼200m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해 지역의 특성과 인접 토지이용과의 관계, 풍향, 기후, 사회적·자연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과 길이를 결정한다. 세부기준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주택지와 접한 공업지역의 경우 그 폭의 30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업지역과 주택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의 폭은 100m 정도로 한다.

(다)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간의 거리가 적정거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녹지폭은 1k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적정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1km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정화수를 주 수종으로 도입하며, 대기오염에 강한 상록수를 수림지대 중심부에 주목으로 두고, 그 주변에 속성 녹화 수목과 관목을 배치한다.

(4) 완충녹지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속성수와 완충기능 수종을 식물사회학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군식 또는 군락식재를 한다.

 

라. 경관녹지

(1)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2) 화단, 분수, 조각 등의 시설은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치 구별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녹지의 경계로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물을 이용한다.

(4)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시설은 화단·분수·조각·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폭포·녹지 및 식재이며, 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5) 녹지별 수목식재에 있어 해당 녹지의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한다.

 

마. 도로

(1) 가로수로 사용되는 수목은 수고 3m 이상, 흉고직경 8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0cm 이상의 수목을원칙으로 하며,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확보하되 수고의 50% 이상 수관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인의 빈번한 통행으로 답압이 이루어져 수목의 생육에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의 가로수에는 수목보호홀 덮개를 설치하고, 급수를 위하여 1주당 2개 이상의 수목급수대를 설치한다.

(3) 수목식재를 위한 분리대의 최소폭은 1.0m 이상이어야 하며, 4.0m 이상일 때는 교목류를 배식한다.

(4)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램프구간은 감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식재와 경관식재를 하고, 곡률의크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며, 램프 내외측 녹지에는 인터체인지의 전체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경관식재 및 강조식재를 한다.

 

 

      20.4 식재밀도

 

    20.4.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가. 교목

(1)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년도는 수고 3m, 수관폭 2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2)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m 범위에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목

(1)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최소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며, 식재공간의 성격과 식재목적으로 따라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가) 수관폭을 기준으로 20cm는 32주/㎡,30cm 14주/㎡, 40cm 8주/㎡,50cm 5주/㎡,60cm 4주/㎡,80cm 2주/㎡,100cm 1주/㎡를 표준으로 한다.

(나) 피복식재를 할 경우에는 표준겹침률 20%에 적용하되, 건물주변 등 중요한 지역에는 겹침률을 4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다.

(2)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m, 2∼3줄을 표준으로 한다.

(3) 지피, 초화류의 식재간격은 0.14∼0.2m, 식재밀도는 11∼25본/㎡ 또는 25∼49본/㎡를 표준으로 한다.

    20.4.2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가. 차폐식재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 소교목 12주/100㎡, 넓은 식재폭은 교목 5주/100㎡, 소교목 6주/100㎡를 표준으로 한다.

 

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식재밀도는 <부표 20-2>를 따른다.

 

다. 자연림

(1) 이용하는 자연림의 식재밀도는 교목 3.5주/100㎡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자연림의 식재밀도는 교목5주/100㎡, 소교목2주/100㎡를 적용한다.

(2) 단층림으로 잔디 및 초지가 주가 되며, 장식 또는 녹음목적의 교목이 점재하는 산생림의 밀도는 5∼10주/100㎡, 울폐도는 30%로 한다.

(3) 교목위주의 복층림으로교모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점유하는 소생림의 밀도는 10∼20주/100㎡, 울폐도는 30∼70%로 한다.

(4)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목류 하부에 관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20∼40주/100㎡, 울폐도는 70%로 한다.

(5) 계층별 피도와 울폐도는 단위 면적당 식재밀도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식재공간 및 기능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4.3 기타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수목의 양호한 생육을 위해 10㎡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

(2) 방화녹지의 수림대는 수고 10m 이상 자라는 교목류로 군식한다.

(3) 산업단지 및 토지이용상충지역 완충녹지의 군식 또는 군락식재시에는 가능한 포트묘나 유목(수고 1.5m 이하)을 사용하고 수목간 식재거리는 1.0∼1.5m 간격으로 한다.

(4) 가로수는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m 간격으로, 생장이 느린 교목은 6m 간격으로 배식한다.

 

      20.5 수목식재 보조공종

 

    20.5.1 지주세우기

(1) 수고 2m 이사의 교목류에는 수목뿌리의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2m 미만의 교목이나 단독 식재하는 관목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주를 설치한다.

(2)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형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각지주는 주간이 서지 못하는 묘목 또는 수고 1.2m 미만의 수목에 적용한다.

(나) 2각지주는 도로변과같이 특별히 2각지주가 필요한 수목과 수고 1.2∼2.5m의 수목에 적용한다.

(다) 삼각지주는 도로변, 광장의 가로수 등 포장지역에 식재하는 수고 1.2∼4.5m의 수목에 적용하되,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라) 삼발이(버팀형)는견고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수목이나 근원직경 20cm 이상의 수목에 적용한다.

(마) 연계형은 교목 군식지에 적용한다.

(바) 매몰형은 경관상 매우 중요한 곳이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곳에 적용한다.

(사) 당김줄형은 거목이나 경관적 가치가 특히 요구되는 곳에 적용하고, 주간 결박지점의 높이는 수고의 2/3가 되도록 한다.

(3) 지주는 강도·내구성·미관·관리 등의 조건이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목재 등 주변환경과 순응할 수 있는 명도가 낮은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20.5.2 수간감기

(1) 하절기의 일사 및 동절기의 동해 등으로부터 수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피가 얇은 수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상태나 식재시기 등을 고려한다.

(2)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제 테이프, 또는 마직포의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3)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는 60% 정도가 피복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 후 진흙을 바르고, 황마포는 10cm 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프폭이 1/2 정도 겹치도록 설계한다.

 

    20.5.3 뿌리보호조치

보도블록 등 포장 지역의 식재시에는 토양의 경화방지, 우수유입 확보 등 수목의 생육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보행공간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뿌리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0.5.4 멀칭재 피복설계

(1) 식재지에는 지표면의 증발방지, 토양 고결 방지, 겨울철 지표면의 동결방지, 잡초 발생 방지, 부식질로의 환원, 미적 효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멀칭재로 피복을한다.

(2) 멀칭폭은 교목류의 경우 수관폭의 50% 이상, 관목류는수관폭의 100% 이상으로 하며, 군식시에는 가장자리 수목 주간으로부터 식재수종의 수관폭 만큼 피복한다.

 

    20.5.5 시비

(1) 시비량은 토양, 비료,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되, 현장의 토양조건을 분석하여 토양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질량과 비료의 유기질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비량= 소요성분량-천연양료공급량 over 흡수율

 

(2) 토양개량 목표치는 「제5장 식재지반」을 참조한다.

(3)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재후 유기질 비료를 1∼2kg/㎡ 시비하며, 유기질 비료 이외에 복합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g/㎡씩 추가하는것을 표준으로 한다.

 

      20.6 이식설계

 

    20.6.1 일반사항

 

가. 사전 검토사항

(1) 이식 대상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2) 나무를 캐기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부를 에워싸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고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등을 조사한다.

(3) 사질토와 역질토, 용암질토 등은 뿌리분 형성이 곤란하므로 대책을 강구한다. 분의 크기와 뿌리감기 여부도 결정한다.

 

나. 이식시 검토사항

(1) 이 기준에 적용되는 나무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여 결정한다.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2)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은 80%만 적용한다.

(3)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근원직경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20.6.2 뿌리돌림

 

가. 대상수목

노거수나 잔뿌리의 발생이 어려운 수목, 이식이 곤란한 수목 등은 이식전 뿌리돌림을 하도록 조치한다. 야생수목은 대부분 생육조건이 불량하므로 뿌리돌림의 시행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뿌리분의 크기와 형태

(1) 뿌리돌림시의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5∼6배를 표준으로 하나 뿌리의 분포, 2차근 발생 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토양의 상태, 숲의 구조 등을 사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크기를 결정한다.

(2) 뿌리분의 깊이는 측근의 발생밀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위까지로 하며, 뿌리의 발생상태를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일반 수목의 뿌리분은 보통분으로 하며, 조개분의 심근성 수목에 적용하고, 접시분은천근성의 수목에 적용한다.

(4) 식재 부적기에의 이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분의 크기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설계한다.

 

다. 뿌리돌림 시기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뿌리돌림의 시행시기는 이식하기 전 1∼2년으로 한다.

 

라. 뿌리분 보호

(1) 뿌리분은 철선, 새끼, 녹화끈, 녹화막대, 가마니, 밴드, 거적 등을 이용하여 감아 주고 보호조치하며, 고무밴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경우는 식재할 때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뿌리의 절단면은 부패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 후 약제를 바른다.

 

    20.6.3 수목의 중량

(1) 수목의 중량은 지상부와 지하부 중량을 합한 것으로 하며 각각 나무의 종류, 조건, 토양상태 등에 따라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한다.

             W(kg)=k TIMES 3.14 TIMES  ( B over 2 ) ^ 2 TIMES h TIMES  W_1  TIMES (1+p) 식에서,

    k : 수간형상계수(0.5)

    B : 흉고직경(m) (근원직경×0.8)

    h : 수고(m)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임목 : 0.3, 고립목 : 1.0)

    w_1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

(2)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기준은 <부표 20-3>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부표20-4>의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1,700kg/m³를 적용하고, 뿌리를 포함한 분의 단위중량은 1,300kg/m³로 한다.

 

    20.6.4 수목의 규격환산

(1) 수목의 규격은 수종 및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을 통해 근원직경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고, 근원직경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부표 20-5>와 같이 적용한다. 단, 실측 및 환산표에 의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의 1.2배로 한다.

 

    20.6.5 운반 및 상하차

수목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운반 및 상하차 장비를 조합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8개(1/4페이지) rss
법률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8 2021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통부문_4장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453 2021.05.11 12:51
67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2902 2021.01.07 08:17
66 소나무재선충병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산림청지침 제2017-3호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661 2020.09.23 10:42
65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산림청고시 제2016-1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482 2020.09.23 10:41
64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산림청지침 제2017-2호, 201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1593 2020.09.23 10:40
63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 사진 레벨 11 관리자 2469 2020.09.23 10:34
6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요령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303 2020.09.23 10:32
61 2020년부터 달라지는주요 산림제도 사진 레벨 11 관리자 1461 2020.02.12 10:50
60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분별 및 대응 방법 사진 레벨 11 관리자 3901 2020.02.12 10:47
59 건설업 관련 법령 사진 레벨 11 관리자 1251 2020.02.12 10:42
58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입니다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2285 2019.02.12 17:31
57 묘목이나 조경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때 청약철회를 할수 없는 근 레벨 11 관리자 2532 2018.10.05 12:38
56 [산림청]재해복구계획 수립기준 레벨 11 관리자 2735 2018.03.12 06:58
55 서울시 조경에 관한 조례 레벨 11 관리자 5114 2018.03.12 06:57
54 8년 자경으로 양도세 100% 감면 레벨 11 관리자 13451 2016.03.28 15:37
53 나무보상 레벨 11 관리자 18563 2015.06.08 08:32
52 산지전용과 용도변경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6151 2014.02.28 11:13
5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레벨 1 아보리스트 9635 2014.02.13 11:50
50 산림청 인․허가 비영리법인 현황 레벨 1 아보리스트 6711 2014.01.14 17:47
49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레벨 1 아보리스트 5216 2013.10.1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