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에 있고요..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지목은 전입니다

관리자 | 2005.07.18 10:24 | 조회 6117
그린벨트안에 잇고요..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지목은 전입니다
1)위 땅을 매입하여 조경수를 심어서 키울수 있는지요?
2)지금 지목이 전인데..대지로 농지전용하여 집을 지을수 있는지요?
그린벨트안은 외지인은 신축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그런가요?
위치가 화성시 봉담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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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를 변경, 공작물설치도 금지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이고 토지분할도 금지가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서 허가나 신고로 할 수있는 행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산권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셔서 조경수를 키울수 있느냐는 질문에대한 답변 : 먼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 에 관한일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셔서 조경수를 키울수 있느냐는 질문에대한 답변 :
일정규모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이나 죽식목 재배나 벌채는 관할시장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련제법은 항시 토지특성에 맞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서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라고 해서 허용 할 수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3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라고 무턱대고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요건을 갖춘다고해서 모두 허용이 되는것은 아니고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경우에 해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행정청 말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형질변경허가신청(개발행위 허가)의 주무부서는 각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입니다.
건축과 복합으로 처리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십시오.
- 협의 부서 (건축과,환경보호과,농정과,건설과,도시정비과)


2)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수 있겠느냐에 관한답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는것은 금지됩니다.

신축은 외지인 뿐만아니고 거주자도 금지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평방미터이하인경우, 증축등의 연면적의
합계가85제곱평방미터이하인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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