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책정에 대하여...
트리디비에 각종 조경수의 가격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때면 조금 난처 할때가 있습니다.
조경수 가격은 조경수의 상태, 수형, 규격, 그리고 작업환경, 현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딱부러지게 뭐라 말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준을 삼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여러 상태를 고려하면서 기준을 삼은것이 조달청 가격과 조경수 협회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가격은 수목의 상태가 A급이라는 전제하에 수목값+굴치작업비+운송비가 있는 소위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나무값(목대)만 정의해야한다면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상태가 좋은 조경수를 결재 위험없이 편하게 현장에서 받고 결재하는 현장도착도를 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조경수농가에서는 수목확인후에 바로 결재를 받고 작업과 운송의 부담을 구매자에게 있게하는 목대판매를 원합니다.
이 두가지를 절충하여 작업상차(작상)가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는 목대값+굴취값의 말하며 운송비와 운송시 혹은 굴취시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을 농가에서 지지 않는 가격을 말합니다.
조경수 가격을 말하다가 사설이 길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조경수 가격은 작업상차(작상)가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물론 구매자와 농가의 협의로 목대가, 현장도착가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현장과 농가에서 작상가 기준은 저마다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한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교목성 수목을 말할때 8점짜리는 65000 ~70000원, 10점짜리 9만원~10만원, 12점짜리 13~15만원, 15점짜리 15만원~23만원 등으로 마음속에 기준을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품귀성 수목은 이보다 더 비쌀것이고 흔한수목은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요.
매년 수목가격의 기준이 달라질텐데 수년간 그 가격의 동향을 살펴봤을때 조달청가격의 40~50%를 잡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가격을 묻는 분들에게는 목대로는 40%를 말씀드렸고 작상가격으로는 50%~60%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조달청과 조경수협회에서는 현재의 물가와 수목의 동향을 판단하여 수목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목의 가격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0~50%를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틀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가격대가 정확하고 표준이다라고 말할수는 절대 없습니다. 소나무 20여주를 작업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소나무 2주를 작업하는 비용의 차이는 분명이 있으며 수형에 차이, 작업환경의 차이, 품귀현상의 차이는 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격의 기준은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주변의 시세와 농장운영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및 구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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