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아보리스트 | 2022.10.18 10:12 | 조회 1339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입목등록이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서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것

입목등기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절차
신청서 작성 -> 입목등록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및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 
세금납부 -> 등기신청서 제출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위에서 보듯이 입목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목등록을 우선 해야 함

각 절차의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으셔서 보세요

특히 자주하는 질문란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발췌합니다.
1.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 지목 및 수종에 관계없이 2그루 이상이면 됨
 - 대나무도 가능하고 담장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도 가능
2. 분재수도 입목등록이 가능한지?
 - 토지에 부착된 것은 가능
3. 입목등록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입목등록승낙서가 있어야 함
5. 입목등록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입목등록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입목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 인정받음
9.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상권과 입목등기권은 별도임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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