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입목등록이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서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것
입목등기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함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절차
신청서 작성 -> 입목등록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기안 및 결재 -> 신청인에게 통보 ->
세금납부 -> 등기신청서 제출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위에서 보듯이 입목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목등록을 우선 해야 함
각 절차의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으셔서 보세요
특히 자주하는 질문란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발췌합니다.
1.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 지목 및 수종에 관계없이 2그루 이상이면 됨
- 대나무도 가능하고 담장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도 가능
2. 분재수도 입목등록이 가능한지?
- 토지에 부착된 것은 가능
3. 입목등록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입목등록승낙서가 있어야 함
5. 입목등록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입목등록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입목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 인정받음
9.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상권과 입목등기권은 별도임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목등록+및+입목등기+안내(2022).pdf (4.1MB) (175)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12023 임업관측연보 조경수
- 22023 임업직불제 안내
- 3산림 신품종 해설집
- 4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 5입목매각 전자입찰을 통해 산주소
- 6베고니아 키우기
- 7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도로 보
- 8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92022 산림 단풍 (절정) 예
- 10건설과 사람 2022년 가을호
- 11조경수 협회지 176호 7~9월
- 12매거진 숲 9~10월호 (산림청
- 13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42022 하반기 건설공사 시중노
- 15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무궁화 특성 및 재배법
- 22013년 트리디비 조경수 실태[1]
- 3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 42013년 조경수 실거래가 결과
- 5배롱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
- 62014년 상반기 조경수 실거래[2]
- 7능소화 특성 및 번식방법
- 8종자채취시기 및 저장 발아법
- 9나병길 사장님의 전망있는 조경수[1]
- 10농장조성의 전략과 전술[20]
- 11나무보상
- 12조경수 판매가격 방식은 (도착도[1]
- 13미국의 수목재배 모습입니다[17]
- 14놀리는 땅 활용해 조경수로 돈
- 15스트로브잣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