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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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국토부 이관 과정『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얻어서』(3)

전종현 | 2024.02.09 11:22 | 조회 200

지난 46년 동안 조경계에서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돼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되었다.

이 일의 발단은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해 필자가 2020년 8월 4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원명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이다.

조달청은 곧바로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2020년 8월 28일 법제처에 등록하였고새 개정안을 이듬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다.

원래 조달청조경수가격의 책정과 공표는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위탁을 주어조달청의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15개 기관단체 협회학회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연말에 책정하여 연초에 공표를 해왔다.

감사원이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조달청은 조달가격을 폐지시켰다조경계의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다른 대책도 없이 덜컥 말이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후 조치로 인한 폐지가 아니고감사가 시작되자 조달청이 감사원에 선제적자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폐지시킨 것이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급하게 조달가격을 내던진 것은 그동안에 정부예산으로 책정해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조달가격 폐지에 대해 산림청은 임업관측 보완이라는 아주 허술한 말만을 대책이라 내어놓고 이 문제를 2년이 넘도록 방치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조경계의 극심한 혼란과 불편조경수 생산자와 조경산업계(시공업체)의 불이익설계사무소 업무 폭증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의원 국회의원실이 산림청에 요청한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한 3차 답변서를 2021년 10월 27일에 받았는데조달가격 폐지에 따른 산림청이 내놓은 대책은 조경수 관측 수종 확대(20년 6수종> 21년 18수종)였다.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산림청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조경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조경수와 조경산업의 건전한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청에 미련을 버리고 조경수를 조경산업과 국토부 일원화(국토부 이관)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토부 일원화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기관단체협회학계도 아닌 일반 조경수 생산자 개인이 나서서 이를 추진하여 이룬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이를 이슈화하여 시너지를 얻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각 방안들 간에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

1) 2020년 8월 1일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을 조직하고트리디비에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참여하는 회원들을 모집했다.

2)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성명서(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이를 모두 기사화했다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8월 8일 조경수 소관부처국토부로 일원화하라!’

8월 17일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이익집단에 권한 쥐어준 산림청 책임 크다

8월 26일 조경수 단가기준 부재는 일자리주거환경 품질 모두 위협하는 일

9월 6일 세계조경가대회그들만의 리그였다

9월 19일 서울시 조경과 조경수 가격자료 배포 환영

2023년 6월 19일 불공정한 공정위조경수 단가 문제 결국 감사원까지

3) 첫 번째 시민모임 성명서 조경수 소관부처국토부로 일원화하라!’ 는 뉴스와이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로 100여 군데 매체에 기사로 실렸는데 이 중 기사 6개를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하여 국토부장관님께 전달했다.

4)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6회를 보수중도진보를 막론한 모든 언론사와 국회농해수위국토부위 출입기자 전원에게 메일로 보냈다.

5)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함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메일로 보내 조경수 가격부재로 인한 조경계의 혼란과 조경산업이 자멸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리고 이를 이슈화하여 그 중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았다.

어느 의원실에서는 시민모임 보도자료 메일(파일)을 23번이나 열어 보고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셨다.

조달가격 폐지 후 마련 중인 조경수 가격기준 상황이나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의원실의 도움으로 LH, 산림청조달청에 대해 필요한 자료(답변)를 얻을 수 있었다.

당대표로 있는 ***의원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다.

6) 2022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를 앞둔 시점에 국회농해수위 국회의원 19명 전원에게 조달가격 폐지 및 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쓴 5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등기우편물과 메일로 보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으로 계신 ***국회의원실 요청으로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를 시민모임에서 작성하여 제공했고, 2022년 10월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발언이 되었다.

7) 조달청 민원감사원 민원공정위 민원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고발장제출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 결과(의결)에 대한 감사원 제보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 결과에 대한 감사원에 추가 제보 순으로조달청 민원으로 시작한 민원이 감사원 추가 제보 민원을 끝으로 4년 만에 끝이 났다.

아쉽게도 공정위에 고발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결을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나 훈계로 끝내고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감사원에 민원으로 제기 후 감사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감사 제보를 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청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이 국토부 이관이 이루어져 그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8) 국토부 이관을 마친 후조경수 정책이 국토부 체재 하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조경수와 조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조경계와 조경인의 알권리를 위해 조경수산업정산화를위한 시민모임은 조경수국토교통부에 바란다를 2024년 1월 29일 조경전문지 라펜트에 기고하여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조경수 국토부 이관은 시민단체성명서(보도자료), 언론국회공정위 민원감사원 민원공정위 고발장 접수트리디비에 올린 글 등이 상호작용하여 많은 시너지를 얻어 성사되었다.

시민모임의 무기는 논리였다.

부당함을 논리로 따져 고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경수조경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 19명 전원에게 자료를 보낸 것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 검토를 거쳐 기사화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성명서(보도자료)로 인해 산림청에서 국토부 이관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조경수 소관부처 국토부 이관은 입체적으로 동원한 다양한 방법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낸 작품이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산림청은 조달가격 폐지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못했다.

조경수협회와 산림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어 현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조경산업이 자멸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국토부 이관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한국조경수협회와 산림청이 만들어준 것이 되었다.

 

 

 

 

                                                 2024. 2, 11

                                 조경수산업정산화를위한 시민모임 대표 전종현

 

 

 

 

 

 

 

 

 

 

 

첨부

1. 기사화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성명서 보도자료(16)

2. 시민모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

4.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제보합니다

5.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과에 대하여(공정위가 적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 요? /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6. 감사원 제보 결과를 받고 다시 추가 제보를 하고

 

 

 

 

 

 

 

 

 

 

첨부1

8월 8일 조경수 소관부처국토부로 일원화하라!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49188

8월 17일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이익집단에 권한 쥐어준 산림청 책임 크다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s://blog.naver.com/dmg_klawtimes/222850778956

8월 26일 조경수 단가기준 부재는 일자리주거환경 품질 모두 위협하는 일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s://blog.naver.com/dmg_klawtimes/222858943794

9월 6일 세계조경가대회그들만의 리그였다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s://blog.naver.com/dmg_klawtimes/222868514634

9월 19일 서울시 조경과 조경수 가격자료 배포 환영

한국법률경제신문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4

2023

6월 19일 불공정한 공정위조경수 단가 문제 결국 감사원까지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6

 

 

 

 

 

 

첨부2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 전종현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조달청 조경수가격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의문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민원 처리가 어째서 이렇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하게 질이 떨어지는 것일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경수 생산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시대에 뒤쳐진 조경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와 업계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1)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부당함을 언론에 고발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2)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3)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조경수산업이 유지되고 발전해야 조경수 생산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의 시민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 시민모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a)제보를 받고 b)‘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의 이름으로 성명서(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부당함과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이를 이슈화하여 c)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d)시민모임의 궁국적인 목적은 여론을 형성하여 시민모임의 이름으로 정부에 정식으로 조경수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에 뜻이 있으시다면 협조를 구합니다.

조경수 담당기관을 소관부처를 방치하고 있는 산림청으로부터 국토부로 이관하여 조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조경수와 함께 했던 본인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적 환경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가 않아 우리와 자라나는 젊은 조경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싸우려고 합니다.

조경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경수 관련 기관단체협회행정부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그래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질 떨어지는 제도나 행정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경인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조경산업의 환경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경 산업은 국내외 건설 산업의 한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기존 건축토목 등의 기득권에 밀려 정책적인 손해를 지난 수 십 년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조달청의 조경수가격 고지’ 폐지는 조경생태계를 파괴하는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를 조경계와의 조율이나 상의 없이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입니다.

 

조경수 생산자나 업체설계사무소일반 시민도 조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65treee@naver.com이나 010 3291 4673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3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조경수 가격 국정감사

아래에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는 2022 1014일에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조경수단가 문제를 의제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요청으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공인 기준 마련·공시해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조경수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시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음이에 대한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지며조경산업 소관인 국토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함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관급자재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돼온 실정임.

 

수십 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기준 조사 체계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음하지만 조달청 가격고시 폐지로 상황이 악화되고주무부처인 산림청의 방기로 혼란이 확산됨.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가로수 정책 담당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부처임을 자처하며 권한은 행사하고 있음.

 

참고

1. 조달청은 지난 2020 8 28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함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2021 1 1일부터 적용됨. 2020년 고시 조달청 조경수 가격기준은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정됨.

 

2. 조경수는 조달청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에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음.

 

3. 지난 2022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고발장)가 접수돼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고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조달청 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함.

 

4.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 삭제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문제점)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들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과거 고시 기준을 근거로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조경수농가·설계·시공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로 인한 공사 품질 하락과 조경산업계 일자리 축소 등이 우려됨.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물가는 15% 이상 상승(1월 기준)지난 8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5.4% 1998(8.2%)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2분기 기준)를 기록함.

 

조경수 농가는 전통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뭄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지원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음거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수에 대한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이며단가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로 삼중고를 겪음.

 

단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시 기준으로 삼을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이 시간과 비용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의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음.

 

조경수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식물 소재 선택의 다양성 축소 및 유통 과정 불안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정부 공인 조경수 단가기준 부재는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 유통으로 농가 및 관련 산업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비리에도 취약해지는 문제도 있음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영동군 조경수 구입 비리가 그 대표적인 예임산출근거 없는 감정평가로 최초 감정평가 금액보다 최대 9배까지 나무 값이 뛰는 상황이 가능해진 것임.

 

 

 (질의)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조경수만 해도 수백 종이 넘어가는데임업관측지에 게시되는 일부 품목만으로 조경수 가격 시장 혼란이 안정 수 있다 보십니까?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시장 교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는데산림청 사단법인으로서 조경수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경산업 소관인 국토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산림청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첨부4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제보합니다

발신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대표 전종현

전화: 010 3291 4673

메일: 365treee@naver.com

 

지난 정부에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시킨 후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그러나 2020년 84일 감사원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이 들어갔고민원 제기 후 24일 만에 조달청은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그 어떤 의견 수렴과 대책도 없이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1년부로 폐지하였습니다.

조경수는 현재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그동안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조경공사 발주를 위한 조경 설계 시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그러한 조달가격이 폐지가 되었으면 산림청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라며 임업관측 보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현실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조경수가격이 필요한 사람(설계사무소)은 각자가 알아서 가격을 조사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달가격 폐지로 인한 조경업계조경수생산자설계사무소관공서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안이 없으므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아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2년 2월까지도 물가정보지(기재부에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에 게재하여 이것으로 여전히 조경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정보지에 게재하여 여전히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그 결과 3월부터는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어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는 조달청에서 2020년 8월에 법제처에 개정 등록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상당히 큰 뉴스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라도 한 듯이 일반 언론에는 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이나 이를 방치하여 현재 조경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지난 정부에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만연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경 관련 제도와 행정이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은 부당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는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수는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산림청 정책법령에는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를 해주어야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허술한 대책을 내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경계에서는 전문건설협회 면허를 국토부에서 내주어서 국토부로 조경이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놓고도 수습을 하지 않고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조경 관련 행정과 제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조경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파일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8

 

첨부

1.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제보합니다.

2.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본문

3.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다가

4.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과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조경전문지 환경과조경 기사(7)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고발장)

6. 조경수가 산림청에서 국토부로 가야 하는 이유는

7.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달가격이 삭제되고

8.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직접적인 발단은

9.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10.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왔던 이유는

11. 조달청이 감사원에 하겠다던 제도개선은

12.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던 조경관련 행정과 제도가

13. 폐지된 조경수협회가격과 조달가격과의 관계는

14. 폐지된 조달가격 게시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까닭은

 

 

 

 

첨부5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과에 대하여(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본인은 2022년 2월 22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사건번호 2022 전사 0562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의결서가 2023년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결과역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하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했던 조달가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 피심인은 폐지된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조경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 8페이지 분량 A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이를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2014년 4월 8일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ㅁ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이라며 이례적으로 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공정위 민원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고발하는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시가 공정위가 말했던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인가요?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선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정지 처분도 없이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운 훈계로 끝내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민원의 처리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지왜 조경계에 적폐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이는 조경과 관련된 기관단체협회학계 모두가 산림청이나 ()한국조경수협회 눈치를 보며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침묵·방치했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을 두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공정위까지 이리도 융통성 있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니그것이 가능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경찰서 고발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이 최하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조경수협회는 15개월의 수사기간에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훈계나 경고로 끝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산림청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기득권자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은 복잡하고 민감함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에 안일함을 위해서 공정위의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곧은 잣대를 사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융통성 있는 구부러지는 잣대를 사

용하나요?

이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된 민원이 2020년 8월 4일 감사원에 제기되면서 조달청은 곧바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조경계와는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달청훈령 제1942, 2020. 8. 28., 전부개정시행 2021. 1. 1.]을 2020년 8월 28일 법제처에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가 해체되고지난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공공기관 발주를 위한 조경 설계시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자설계사무소와 관공서 및 조경산업계가 많은 혼란과 불편함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경수 소관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정책법령에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해주어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조경수 가격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평균 물가상승률 15%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앞으로 수년 후에는 조경산업이 자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경수 가격 기준의 부재로 인해 해를 거듭할 수록 조경산업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현 정부에서는 조경수 소관부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최근 조경수 소관부처를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했습니다또한 조경수 소관부처 산림청은 감사원 민원 제기 후 조달가격 폐지된 것을 합리적인 대책마련 없이 수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그로 인해 시장 혼란과 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설계사무소 업무 폭증조경산업 자멸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조경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옮겨지게 됐는데이러한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가 그동안 어떻게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는지그 행위를 조목조목 적은 본문 8페이지에 담은 사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자료가 있음에도공정위법 구성요소가 어떻다는 난해한 말로 괘변을 늘어놓으며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사업자단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신고 통상적인 처리기한이 6개월인데, 15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 정지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감사원에서는 1) 공정위가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나 수사 심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를 살펴서 2) 그 동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이 소관부처가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조경산업과 일원화되는 것을 계기로지난 날 조경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국토부 체제에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도록 3)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조경수협회)이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이익집단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온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본연에 역할을 수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4) 공정위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에 잣대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합리적인 공정위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전종현

 

 

 

 

 

첨부6

감사원 결과를 받고 다시 추가 제보를 하고

본인은 지난 6 12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7 21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2023.06.12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08167)를 검토한 결과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 및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있어 귀하의 제보내용만으론 위법·부당행위소극적인 업무처리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자 : ***

 

감사원 제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자인 ***조사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왜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1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통화중에 1 3심 제도가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다.

해당기관(공정위)의 권한과 처분은 법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명백하게 위법하다부당하다 하면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들(공정위)에게 권한을 인정해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고 감사원이 무소불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본인에 제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나 불복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받고 담당 조사관과 3회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고 첨부한 공정위에서 받은 공문에도 그러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위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고발인(본인)이 조사나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다만 피심인인 조경수협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원 조사관님이 말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으므로 감사원이 이 제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감사원에 정당한 업무처리인가요?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 결과에 감사제보를 다시 접수합니다.

 

2023 6. 25 전종현

 

 

 

본인은 2022 2 22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는 2022 3 23일부터 사건번호 2022 전사 0562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의결서가 2023 5 16일에 나왔습니다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결과역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하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했던 조달가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 피심인은 폐지된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조경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 8페이지 분량 A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이를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2014 4 8일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이라며 이례적으로 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공정위 민원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고발하는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시가 공정위가 말했던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인가요?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선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정지 처분도 없이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운 훈계로 끝내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민원의 처리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지왜 조경계에 적폐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이는 조경과 관련된 기관단체협회학계 모두가 산림청이나 ()한국조경수협회 눈치를 보며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침묵·방치했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을 두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공정위까지 이리도 융통성 있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니그것이 가능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경찰서 고발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이 최하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조경수협회는 15개월의 수사기간에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훈계나 경고로 끝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산림청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기득권자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은 복잡하고 민감함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에 안일함을 위해서 공정위의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곧은 잣대를 사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융통성 있는 구부러지는 잣대를 사

용하나요?

이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된 민원이 2020 8 4일 감사원에 제기되면서 조달청은 곧바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조경계와는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달청훈령 제1942, 2020. 8. 28., 전부개정시행 2021. 1. 1.] 2020 8 28일 법제처에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가 해체되고지난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공공기관 발주를 위한 조경 설계시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자설계사무소와 관공서 및 조경산업계가 많은 혼란과 불편함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경수 소관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정책법령에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해주어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조경수 가격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평균 물가상승률 15%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앞으로 수년 후에는 조경산업이 자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경수 가격 기준의 부재로 인해 해를 거듭할 수록 조경산업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현 정부에서는 조경수 소관부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최근 조경수 소관부처를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했습니다또한 조경수 소관부처 산림청은 감사원 민원 제기 후 조달가격 폐지된 것을 합리적인 대책마련 없이 수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그로 인해 시장 혼란과 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설계사무소 업무 폭증조경산업 자멸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조경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옮겨지게 됐는데이러한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가 그동안 어떻게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는지그 행위를 조목조목 적은 본문 8페이지에 담은 사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자료가 있음에도공정위법 구성요소가 어떻다는 난해한 말로 괘변을 늘어놓으며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사업자단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신고 통상적인 처리기한이 6개월인데, 15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 정지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감사원에서는 1) 공정위가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나 심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를 살펴서 2) 그 동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이 소관부처가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조경산업과 일원화되는 것을 계기로지난 날 조경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국토부 체제에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도록 3)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조경수협회)이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이익집단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온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본연에 역할을 수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4) 공정위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에 잣대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합리적인 공정위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 6 12일 전종현

 

 

 

 

첨부

1.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3. ()한국조경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4.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공정위에서 2014 4 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5. 언론에 보도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보도자료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소관 부처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이익집단에 권한 쥐어준 산림청 책임 크다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는 일자리·주거 환경 품질 모두 위협하는 일

세계조경가대회그들만의 리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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