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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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산림청과 조경수협회 체제에서 국토부로 가야 했는지(2)

전종현 | 2024.01.11 05:15 | 조회 263

1)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에 질 떨어지는 행정과 제도민원의 처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한 민원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왜 이 시대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민원의 처리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까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러한 행정과 제도너무나 성의 없는 민원의 처리가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답을 얻었다.

조경수와 관련한 산림청과 조달청의 행정과 제도민원의 처리가 이렇게 후진국 수준으로 질이 떨어진 주된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성 있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정보화 시대이다.

하지만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민원의 처리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우격다짐으로 해오던 합리적이지 않은 불공정한 아날로그 시대이다.

그동안 조경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익집단(한국조경수협회)이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면서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 민원의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추구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조경계를 이끌어 오다보니 이렇게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에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민원의 처리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아래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에 있던 글에 일부를 첨부합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이 ()한국조경수협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달청에는 산림청과는 다르게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니 ()한국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민원에 처리가 왜 그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태만한 탁생행정으로 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었는지...

조경수나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달청은 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집단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조달청에 조경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자문을 제공하고 또 조달청과 함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것에서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가격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조경수와 조경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조경수 소관부처 산림청하에서 조경수와 관련한 제도나 행정민원의 처리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경수와 조경산업조경계의 입지도 나날이 좁아져 축소되었다.

산림청은 조경수를 권한인척 붙들고 있었지만 조경수에 대한 지원육성관리에는 그다지 힘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산림청 정책법령에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를 해주어야할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돈이 되는 조경산업과 관련한 도시숲조성가로수 식재 등 조경산업(국토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산림청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다.

조경수의 지원육성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조경산업 영역은 조금씩 산림청 사업으로 가져가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경수와 조경산업의 입지나 위상규모가 축소되었다.

 

3)조경계에 만연해 있는 구습(적폐태만한 업무처리불합리함)을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행정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민원의 처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조경수협회조달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누군가가 정한 방향성이 공정과 합리보다 우선이었다.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산림청조달청조경수협회는 그것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산림청과 조경수협회 하에서 변화와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불가능했다.

 

4) 미래 세대젊은 조경인들을 위해

조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입지와 위상을 회복해 미래 세대젊은 조경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조경수·조경산업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서

 

5)자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조경산업을 정상화하여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조달가격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된지 24일 만에 조달청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경계와는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대책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조사 심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규정을 2021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위탁을 주어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연말에 책정하여 연 초에 공표하던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조달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조달청이 자발적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임업관측보완이라는 허술한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는 근본 적인 대책이 없이 이 문제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조경계에는 혼란불편설계사무소 업무폭증조경수 생산농가와 조경산업의 불이익 등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조경설계를 하면서 가격기준에 대한 대안이 없으므로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 올려 사용하다가 공정위에 제기한 민원으로 폐지된 조달가격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가격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 보다 15%가 낮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15%가 넘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서울시 관급조경공사의 경우 수목가격이 폐지된 2020년 조달청조경수가격보다도 30%나 낮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수년이 지나면 조경산업은 자멸한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조경수가 국토부로 가야했던 많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조경산업이 자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경산업이 자멸할 수는 없습니다.

조경산업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해야 조경수 생산자나 조경산업조경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 1. 18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대표 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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