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받고 다시 감사제보를 하고
본인은 지난 6월 12일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7월 21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2023.06.12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08167호)를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 및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있어 귀하의 제보내용만으론 위법·부당행위, 소극적인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담당자 : ***
감사원 제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자인 ***조사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왜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1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조사관님은 통화중에 1심 3심 제도가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다.
해당기관(공정위)의 권한과 처분은 법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명백하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하면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들(공정위)에게 권한을 인정해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고 감사원이 무소불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본인에 제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나 불복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받고 담당 조사관과 3회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고 첨부한 공정위에서 받은 공문에도 그러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위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고발인(본인)이 조사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다만 피심인인 조경수협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원 조사관님이 말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으므로 감사원이 이 제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감사원에 정당한 업무처리인가요?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 결과에 감사제보를 다시 접수합니다.
2023 6. 25 전종현
본인은 2022년 2월 22일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정위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사건번호 2022 전사 0562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의결서가 2023년 5월 16일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결과, 역할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하여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했던 조달가격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 피심인은 폐지된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조경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 8페이지 분량 A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이를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2014년 4월 8일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ㅁ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이라며 이례적으로 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민원에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고발하는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시가 공정위가 말했던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인가요?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선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정지 처분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운 훈계로 끝내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 민원의 처리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왜 조경계에 적폐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이는 조경과 관련된 기관, 단체, 협회, 학계 모두가 산림청이나 (사)한국조경수협회 눈치를 보며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침묵·방치했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을 두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공정위까지 이리도 융통성 있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니, 그것이 가능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경찰서 고발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이 최하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사)조경수협회는 15개월의 수사기간에,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훈계나 경고로 끝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산림청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기득권자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은 복잡하고 민감함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에 안일함을 위해서 공정위의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사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곧은 잣대를 사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융통성 있는 구부러지는 잣대를 사
용하나요?
이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된 민원이 2020년 8월 4일 감사원에 제기되면서 조달청은 곧바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경계와는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달청훈령 제1942호, 2020. 8. 28., 전부개정. 시행 2021. 1. 1.]을 2020년 8월 28일 법제처에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가 해체되고, 지난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공공기관 발주를 위한 조경 설계시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자, 설계사무소와 관공서 및 조경산업계가 많은 혼란과 불편함,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경수 소관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정책법령에 조경수를 지원·육성·관리해주어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조경수 가격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평균 물가상승률 15%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수년 후에는 조경산업이 자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경수 가격 기준의 부재로 인해 해를 거듭할 수록 조경산업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현 정부에서는 조경수 소관부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최근 조경수 소관부처를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했습니다. 또한 조경수 소관부처 산림청은 감사원 민원 제기 후 조달가격 폐지된 것을 합리적인 대책마련 없이 수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 혼란과 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설계사무소 업무 폭증, 조경산업 자멸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조경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러한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가 그동안 어떻게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는지, 그 행위를 조목조목 적은 본문 8페이지에 담은 사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공정위법 구성요소가 어떻다는 난해한 말로 괘변을 늘어놓으며,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사업자단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신고 통상적인 처리기한이 6개월인데, 15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에서 B)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A)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 정지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감사원에서는 1) 공정위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나 심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를 살펴서 2) 그 동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던 조경수 관련 제도와 행정이 소관부처가 산림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조경산업과 일원화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 날 조경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국토부 체제에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을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도록 3)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조경수협회)이 산림청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익집단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온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본연에 역할을 수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4) 공정위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에 잣대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합리적인 공정위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전종현
첨부
1.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3.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4.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공정위에서 2014년 4월 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5. 언론에 보도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보도자료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이익집단에 권한 쥐어준 산림청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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