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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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를 받고

전종현 | 2023.07.25 15:42 | 조회 352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7월 21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귀하께서 2023.06.12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08167)를 검토한 결과귀하께서 제보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 및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귀하께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있어 귀하의 제보내용만으론 위법·부당행위소극적인 업무처리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제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혹스러웠다.

국민제안감사 23과로 전화해서 담당 조사관에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안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감사원에 제보는 일반 민원과는 다르게 제보를 다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준 사법적 행위로 1심에 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준하게끔 되어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정위 결정에 대한 이의나 소는 전속권한이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준 사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해석을 하거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제보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감사 제보는 감사원법 감사 제보사항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제보로서 요건이 맞으면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 사법기관인 공정위조차도 감사원에 감사에 대상이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기는 하지만 1심 3심제도가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다.

해당기관의 권한과 어떠한 처분은 법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게 명백하게 위법하다부당하다 하면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말했다.

법적으로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고 감사원이 무소불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16분간 통화를 마치었다.

 

주말을 보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감사원 조사관이 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공정위에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공정위 의결이 나오고 담당 조사관과 3회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조사나의결 결과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었다.

공정위에서 회신으로 보내온 공문에는 성의 없이 쓴 형식적인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 의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시 어떻게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락을 하라고 공정위 조사관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있었다.

전날에 감사원 조사관은 내가 공정위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말을 했었다.

어제 오전 9시에 감사원에 전화해서 ***조사관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부재중이라고 무슨 내용인지를 말을 해달라 했다.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공정위에 의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과적으로 준 사법기관인 공정위 조사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에 정당한 업무처리냐고 과장님을 바꾸어 달라 했더니 과장님을 바꾸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주겠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제 오후에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출장을 갔다고 통화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준 사법기관인 공정위를 조사하고 싶지는 않았던가 보다.

준 사법기관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를 존중하고 싶었던가 보다.

감사원에서 이 제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조경수협회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해서는 감사원이 공을 넘겨받지 않고 공정위에 두고 싶었던가 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검찰청에 고발을 해야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심각하게 침해받은 조경수 생산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조경수협회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이슈화 시켰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 가격과 관련한 민원을 조달청감사원공정위에 제기하면서 내가 추구하려 했던 궁국적인 목표는 조경수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조경산업과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 되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조경과 관련한 제도나 행정에서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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