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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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공정위, 조경수 단가 문제 결국 감사원까지

전종현 | 2023.06.19 19:48 | 조회 540

○ 공정위 민원 제기 후 15개월만에 답변 도출

○ 일부 내용은 수사조차 안 해  

  

   
  • 사회
  •  
  • 입력 2023.06.19 15:52

조달청 조경수 단가기준 폐지로 촉발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 건을 15개월에 걸쳐 수사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유야무야 끝내면서 해당 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월에 걸쳐 조경수협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훈계나 경고로 끝내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것은 지난해 2월 22일이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불합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조경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조사해달란 것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사건번호 ‘2022 전사 0562’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여 조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한 의결서가 지난 5월 16일 나왔다.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조경수협회에 게시한 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하여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했던 조달가격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폐지된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을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조경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조경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과오임에도 과태료나 자격정지 처분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가벼운 훈계로 끝내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 심지어 공정위는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 8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해 놓고, 조경수협회에 대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실제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는 지난 2014년 4월 8일 ‘(사)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했다. 또한 조경수 소관부처 산림청은 2020년 감사원 민원 제기 후 조달가격이 폐지된 것을 합리적인 대책 마련 없이 수년간이나 방치했다. 그로 인해 시장 혼란과 가격기준 부재로 인한 설계사무소 업무 폭증, 조경산업 자멸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법 구성요소가 어떻다는 난해한 말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사업자단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개월에 걸쳐 지지부진하게 수사하다 유야무야 마무리 지은 ‘2022 전사 0562’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 개요는
조경산업은 국내외 건설산업의 한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나 기존 건축, 토목 등의 기득권에 밀려 정책적인 손해를 수 십 년간 받아왔다. 더구나 조달청의 조경수가격 고지 폐지는 조경생태계를 파기하는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를 조경계와의 조율이나 상의 없이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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