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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심의, 3지선다형 문제? [환경과조경]

전종현 | 2020.08.10 21:35 | 조회 643

조경수 심의, 3지선다형 문제?!… 근거·설명 공개불가

둥근사철 조달단가 문제 결국 감사원까지, 민원인 “낡은 조경수 고시체계 개선” 촉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8-10 20:52
  • 수정 2020-08-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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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가격정보 조경수 단가 (사진=나라장터 화면 캡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 제기로 진행된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 심의가 3지선다형 문제 풀이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돼 책정된 가격의 적성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결과는 나라장터 가격정보 조경수에 올렸다. 금액을 조정했다”며 ▲1번 원안 ▲2번 실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조사 결과 ▲3번 민원인 제시 견적 내용 세 가지를 보기로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내용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4주부터 5주(7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가 이뤄졌다. 심의는 과반의석에 과반의결로 이뤄지며,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이 채택한 2번 안으로 최종 결정 고시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안(보기 1번)이란 2019년에 조사를 실시해서 2020년에 게재한 가격을 말하며, 2번 안은 민원이 제기된 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농장 두 곳의 거래명세서 평균을 낸 가격을 말한다. 3번 안은 창성농원에서 생산원가를 공개하면서 산출한 가격으로 최소 30만 원이다.

 

조달청에 수시위원회 ‘명단’과 가격 결정 ‘근거’를 요구했으나 명단과 근거가 모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나 재차 요구하자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해 답을 기다렸다.

 

그러다 10일에서야 “알려드리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최종 고시된 가격은 H1.2×W1.2 규격 12만 원, H1.5×W1.5 규격은 15만5000원이다.

 

이에 전종현 대표는 “15명이나 되는 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이렇게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처리하고 말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수시위원회를 개최한 방법과 절차,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했는지, 토목환경과에서 의원들에게 발송한 자료가 민원 성격에 맞는 적절한 업무처리였는지, 여전히 태만하고 불공정한 탁상행정이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조달 단가 산정의 근거가 된 견적서를 공개하라며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감사원에 민원을 낸 상태다.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1974년에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둥근사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가격을 판단하는 W, H와 같은 현재 나무 규격이 100년 전 기준이다. 사전에 투입해서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산정이 안 되고 외형만으로 판단하니 문제다. 그걸 혁파하기 위한 기준들을 학계에서 논의하고 있다. 품질기준과 성능기준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민원이 제기된 수종의 가격 적정성 문제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의 경우 가짓수나 전반적인 수형까지도 기준으로 삼는다. 조경공간에 적정 수형과 기능의 수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도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조경식재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조경분야와 조경수 생산자 간 긴밀한 유대와 소통이 필요하며 조경수 생산, 수종 개발, 품질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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