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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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에 대하여

전종현 | 2020.08.04 12:51 | 조회 582

제목: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

본인은 전북 익산에서 사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 생산자입니다.

조경수 품목 중에 사철나무(둥근형)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난해 11월에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조달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난 7월 말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래에 글은 201911월에 조달청토목환경과에 접수한 민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유)

1)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 비현실적(생산원가도 안 되는)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가격으로는 생산자가 둥근사철을 생산하여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동안에 생산자가 없었음

2)지자체나 건설사, 조경업체,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조경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으나 조경수 중에 유일하게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그럼에도 둥근사철이 조경설계에 들어가면 a,입찰을 받은 조경업체에서 전국을 다 뒤져도 둥근사철 몇 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b,시공업체가 둥근사철을 조달청가격보다도 많이 비싼(조달청가격 + 식재비를 더한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많은 손실을 보며 공사를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중략---

6)조달청 구매 가격을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1)관공서나 지자체, 조경업체, 건설사,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에 넣지 못하고 2)설계에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3)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해야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비합리적인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나 시공사, 생산자, 국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이익, 부당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달청에 제기한 상기에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 조달청에 이러한 탁상행정이 어떻게 이 시기에도 가능한지 화가 나서 지난 5개월 동안 조달청과 싸워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둥근사철 가격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조

청 담당공무원에 태만한 업무처리와 조경수협회를 비롯한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둥근사철을 희생시켜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묘목을 심어 4-5년을 키우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둥근소나무(h1.0 * w1,2)는 조달청 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10년을 키워야 하는 둥근사철(h1,2 * w1,2)1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12만원으로 올려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책정한 조달청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둥근소나무에 비하여 둥근사철은 생산 기간이 2배 이상이 걸리고 생산원가도 소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30만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조경수협회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에 돈벌이를 위해 상록수인 소나무 가격은 높게 책정을 해놓고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대체수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와 동일한 상록수(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인 둥근사철은 자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그동안에 관행대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둥근사철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둥근사철 가격 책정이 심각하게 잘못 되었다는 논리적인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20202월에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한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담당자인 윤*영님에게 무엇을 근거로 둥근사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국에 있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둥근사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일까?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이 10만원이니 설계가를 감안하면 견적서에 평균값이 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원가 때문에 시중에서 10만원에도 나무를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정상적(조작이 되지 않고)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했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견적서를 기반으로 책정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1)반드시 생산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2)다른 일반적인 조달청 조경수 품목처럼 생산원가에 최소 3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조달청가격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다수의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을 했다는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하여 제가 조달청에 접수한 민원에 내용과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a)제출을 받았다는 견적서가 잘못(조작) 되었거나 b)조경수 가격 책정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미합니다.

 

710일경에 경북에 있는 어느 조경업체에서 둥근사철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둥근사철 1,2미터 160주가 있는지를 물어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설계가 되어 울진군청에서 입찰을 진행하여 그날 그분이 입찰을 받았으니 10여일 안으로 식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발주처가 관공서이면 가격이 맞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관급공사 조경설계에는 반드시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조경수 가격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급조경공사에서 입찰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설계가에 50% 정도에서 조경수를 구매하여 식재하는데 울진군청에서 발주한 둥근사철은 설계가가 11만원인데 생산원가로 인하여 그 돈을 다 주어도 나무를 살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받았으니 생산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식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은목서로 수종으로 바꾸어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은목서로 바꾸었지만 나무가 있다고 해도 내한성이 약한 남부수종이어서 그곳 특성에는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조달청가격으로 인하여 조경설계에 둥근사철을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넣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입찰이 되어도 그 가격으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업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을 하던가 설계를 변경하여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 해마다 20-30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에 다양성을 위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해마다 새로운 조경수 품목들이 추가로 조달청에 적절한 가격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데 왜 기존에 조달청 조경수 품목에 있는 둥근사철은 설계에 넣어 식재할 수 없도록 조달청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들이 막고 있는 것인가요?

 

왜 조달청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나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 인가요?

조달청가격으로 인하여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토목환경과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했으면 그것을 위원회에 어필하여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대체 수종을 찾는 수요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해 놓아 둥근사철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15명이나 되는 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이렇게 담합이라고 한 것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로 처리하고 말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둥근사철 12만원(도착도가)은 여전히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조경수 품목은 모두가 생산원가에 최소 300%이상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왜 둥근사철만은 이렇게 생산원가 이하로 부당하게 책정하여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나요?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받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1개월 전에 조달청토목환경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2019년도에 제출을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가격책정이 잘못 되었다면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가격책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요?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1)감사원에서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가 그동안에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어 왔는지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3)그동안에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온 것이 관행대로 제출되어온 잘못된 견적서 때문인지 아니면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3)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책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토목환경과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참여한 15곳에 위원 중에 (조경수 가격조정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토목환경과에서 지정한 학계 4곳과 소비자단체 1곳이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과 조경수가격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제가 그동안에 작성하여 인터넷(트리디비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언론기사를 첨부합니다.

 

 

2020, 8, 4일 창성농원 전종현

 

 

 

 

 

 

첨부

1,지난해 11월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접수한 민원과 민원의 회신

2,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3,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둥근사철 견적서)

4,조경인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는 행정

5,진정서. 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언제 열 것인지를, 민원의 회신

6,정보공개 청구서. 조달청에서 조경수협회에 보낸 공문과 보고서를

7,민원을 준비하며

8,민원의 회신,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9,조달청 둥근사철 가격 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

10,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1899)

11,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에 관한 언론기사, 조달청, 조경수 조달가격 민원 나 몰라라

12,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에 관한 언론기사, 환경과조경, 둥근사철 조달가격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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