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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사철 조달가격 재검토한다[환경과조경]

전종현 | 2020.07.21 20:38 | 조회 64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7월 말에서 8월 초쯤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 개최 예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조달청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5개월 여 만에 조경수 가격결정 수시위원회를 열고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둥근사철 조달가격 관련 민원과 본지 취재 직후 수시위원회를 추진코자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7월 중 조경수 수시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달청 내부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 조경수 업무 담당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둥근사철 민원에 대한 조경수 가격결정 임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토목환경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재택근무를 하다 21일부터 복귀했다. 추진 일정과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조만간 바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경수 가격 관련 정책결정 및 가격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적정성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둥근사철 조달단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낡은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고칠 것을 조달청에 요구해왔다.


전 대표가 공개한 생산원가기준에 따르면 둥근사철은 묘목 생산까지 4년이 걸리며 목표 규격 H1.2×W1.2는 10~11년, H1.5×W1.5의 나무를 생산하기까지는 12~13년이 걸린다. 묘목 생산비용은 1주당 1만5000원이 들고, 생산한 묘목을 분을 떠서 정식하는 비용은 5000원이다. 임대료는 1년에 200평 임대 시 40만 원이 든다. 평당 1주를 심을 수 있어 1주당 1년에 2000원꼴로 계산되며 납품까지 최소 기간 7년을 잡으면 1만4000원(1만8000원)이 든다.


이외에도 생산까지 ▲농약값 연 5회 1만원(1만6000원) ▲제초제값 연 5회 3000원(4000원) ▲전지비용 3만 원(5만 원) ▲비료 3000원(4000원) ▲인건비 4만 원(5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출하 시에는 1주당 2만 원(3만 원)의 작업비가 투입되며, 운송료는 10주 기준으로 2만 원(3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둥근사철 생산원가는 H1.2×W1.2 규격은 상차도 14만 원, 도착도 16만 원이며, H1.5×W1.5 규격의 경우 상차도 22만7000원, 도착도 25만7000원이 나온다. 마진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원가만으로 조달청 고시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


또한 전 대표는 조달수 가격 책정이 잘못돼 이와 같은 일들이 매년 20차례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경기 오산시에서는 둥근사철 유통가격이 조달가격과 크게 차이나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산원가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공사에 반영했다.


최근 경북 울진 소재 조경업체 대표는 “둥근사철 1.2미터 160주를 식재해야 한다. 2년간 하자를 책임져야 해서 통상 설계가격의 50% 선에서 조경수를 구매를 하지 못하면 적자를 낸다. 입찰을 받았으니 식재를 해야 하는데 설계된 가격을 다 주고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곳에선 결국 당초 설계안과 달리 수종을 은목서로 교체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수행했다고 한다.


전종현 대표는 “수시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면 한다. 둥근사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자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조경수 생산자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조경분야의 권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는 46년 전에 만들어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둥근사철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단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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