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둥근사철 가격 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8)
민원의 처리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담당자인 윤*영님에게 무엇을 근거로 둥근사철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국에 있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둥근사철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인 10만원일까?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이 10만원이니 설계가를 감안하면 견적서에 평균값이 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에도 나무를 살수가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다.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정상적(조작이 되지 않고)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했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견적서를 기반으로 책정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1)반드시 생산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2)다른 일반적인 조달청 조경수 품목처럼 생산원가에 최소 3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조달청가격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목과 교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조경수 품목을 예를 들면
품명 규격 조달청가격 생산원가 목대가 납품가(상차가) 생산기간 생산원가비율
사철나무 h1.0*w0,3 2300원 600원 650-700 800원 2년 383%
h1,2*w0,4 3800원 700원 800 1000 2-3년 542%
자산홍 h0,3*w0,3 1800원 550-600 650 900 2년 327%
h0.4*0,4 3100원 650-750 750 1000 2-3년 476%
회양목 h0.3*0,3 3500원 600원 1100 1400원 3년 583%
무궁화 h1,0*0,2 3600원 500원 600-700 800-900 2년 720%
h1,2*0,3 5300원 700원 800-900 1000원 2-3년 757%
소나무 h1,0 w1,2 300,000 30,000 50,000 8-10만원 4-5년 1,000%
(둥근형) h1,2 w1,5 450,000 40,000 80,000 12-13만원 5-7년 1,125%
느티나무 h3,5 r10 144,000 30,000 60,000 10만원 7년 480%
h4,0 r15 460,000 45,000 90,000 16만원 8-9년 1,022%
이팝나무 h3,5 r10 220,000 23,000 40,000 7만원 7년 956%
h4,0 r15 650,000 35,000 100,000 18만원 9-10년 1,857%
청단풍 h3,0 r10 220,000 25,000 80,000 12만원 7년 880%
h3,5 r15 510,000 45,000 120,000 20만원 10-11년 1,133%
*상기의 조경수 거래가격은 창성농원에서 2020년 6월30일에 전북지역 생산농가와 납품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물어서 작성한 것임.
조달청에 등록된 대부분에 조경수 품목은 생산원가에 최소 300% 이상으로 조달청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둥근사철은 생산원가 이하인가?
이는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3)내가 조달청에 접수한 민원에 내용 중에 다수에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을 했다는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a)제출을 받았다는 견적서가 잘못 되었거나 b)조경수 가격 책정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300%나 잘못되어 있다.
아래에 첨부한 글은 2019년 11월에 조달청에 접수한 민원 내용 중에 일부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유)
1)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 비현실적(생산원가도 안 되는)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가격으로는 생산자가 둥근사철을 생산하여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동안에 생산자가 없었음
2)지자체나 건설사, 조경업체,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조경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으나 조경수 중에 유일하게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그럼에도 둥근사철이 조경설계에 들어가면 a,입찰을 받은 조경업체에서 전국을 다 뒤져도 둥근사철 몇 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b,시공업체가 둥근사철을 조달청가격보다도 많이 비싼(조달청가격 + 식재비를 더한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많은 손실을 보며 공사를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6)조달청 구매 가격을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1)관공서나 지자체, 조경업체, 건설사,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에 넣지 못하고 2)설계에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3)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해야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비합리적인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나 시공사, 생산자, 국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이익, 부당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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