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민원을 준비하며, 민원의 회신(6)

전종현 | 2020.06.20 05:07 | 조회 613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민원을 넣어 바로잡곤 했었다.

인근주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민원 대표 민원인으로 싸우기도 했고 나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에 옮음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며 싸우기도 했었다.

내가 손을 대었던 4건의 민원 중에 1건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관심이 전혀 없어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3건은 완벽한 승리였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이슈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그때마다 나는 비장한 전사가 되어 싸웠다.

민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체중이 심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다.

이번에 민원은 싸움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힘들게 긴장하여 싸울 필요가 없어 보인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 따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고 내손에 쥐어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종류가 너무 많다.

 

 

아래는 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언제 열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조달청에 접수한 진정서에 대한 민원의 회신이다. 

 

(접수번호 : 1AA-2006-0337971)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조경수(둥근 사철나무) 가격 합리화 요청에 따른 재심의 개최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달청에서 고시한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수시위원회 개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사항 >
우리청에서는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경수 가격결정을 하고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경수목 조사가격은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며, 조경수목의 모양, 발육상태, 수급시기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관련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범용(Tel. 070-4056-7370, leeby11@korea.kr)으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토목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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