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토목환경과에 들어가면

전종현 | 2020.10.28 20:01 | 조회 586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관님과 통화에서 목요일에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정이 확정되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서 가겠다고 말했다.

감사관님은 너무 강경하게 말을 하지는 말아달라고 하셨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는 토목환경과에서 담당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간단히 4가지만 말을 하려고 한다.

1)둥근사철 1,2미터 조달청 가격을 10만원에서 20207월말에 12만원으로 올렸는데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이다.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87%를 적용하면 104,400(현장 도착도가)인데 운송료 1만원을 빼면 94,400(상차가) 여기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 하자를 감안하면 입찰을 받아 시공을 하는 조경업체에서 5-6만원에 둥근사철을 구매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

조달청가격 12만원은 여전히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가격이다.

 

2)1,500원 정도하는 소나무 묘목을 심어 4-5년을 키우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둥근소나무(h1.0 * w1,2)는 조달청 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10년을 키워야 하는 둥근사철(h1,2 * w1,2)1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12만원으로 올려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책정한 조달청가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둥근소나무에 비하여 둥근사철은 생산 기간이 2배 이상이 걸리고 생산원가도 소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30만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입니다,

 

3)수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의 성격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수시위원회 탁상행정이었다.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지 5개월이나 지났고 유선전화로 10회 정도 전화를 하여 그때마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하여 20여 분씩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업무 담당자에게 둥근사철 조달가격 책정이 잘못되어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번 수시위원회에서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시위원회 의원들에게나 우편으로 수시의원들에게 제공된 자료에서 어필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목환경과에서 둥근사철 가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민원의 성격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귀찮게 하는데 의원들이 하고 싶은데로 알아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냥 위원회에 던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원에 사안이 수시위원회에서 3지선다형 문제풀이로 해결을 해야할 만큼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었나요?

201911월 토목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20201월 나라장터에 게시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현상유지도 아닌 오히려 떨어졌다.

2019h1,5*w1,5 156,357

20201월 게시 150,000

20207월말 수시위원회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155,000원으로 했는데 이는 2019년 가격보다도 1,357원이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무엇을 근거로 가격을 그렇게 책정해야 했나요?

 

4)201911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에 회신은 민원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민원에 내용과 토목환경과에서 보내온 회신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업무처리가 스마트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리숙한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토목환경과의 업무처리가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의 회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조달청 사철나무(둥근형) 가격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경수목 중 사철나무(둥근형)의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 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명 규격 단가 품명 규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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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나무 H1.2 * W1.2 100,000원 소나무 H1.0 * W1.2 300,000
(둥근형) H1.5 * W1.5 156,357(둥근형) H1.2 * W1.5 450,000
-------------------------------------------------------------------------------

< 답변사항 >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조경수목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가격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달청은 2019년도 조경수 가격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경수 생산자로 부터 조사된 가격을 조달청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격정보는 조경수목의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거래가격이 조사가격과 다를 수 있고, 조경수목의 모양, 발육상태, 수급시기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가격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토목환경과 윤재영(Tel. 042-724-7370, chfounder@korea.kr)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관님에게는

1)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하단에 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2)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주셔서 3)행정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면 국민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4)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 토목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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