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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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사과하라

전종현 | 2021.09.17 09:34 | 조회 570

창성농원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접수하고 조달청은 신속하게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202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다.

주된 내용은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지난4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익집단이면서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조경수 담당인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그동안에 책정을 해왔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15개 기관과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조경수가격 폐지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에 상당한 부분은 조경수협회에 있다.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고 조달청은 곧바로 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아래는 감사원 접수한 민원 본문 4페이지 중에 끝부분이다.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1)감사원에서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가 그동안에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어 왔는지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3)그동안에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온 것이 관행대로 제출되어온 잘못된 견적서 때문인지 아니면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3)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책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토목환경과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참여한 15곳에 위원 중에 (조경수 가격조정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토목환경과에서 지정한 학계 4곳과 소비자단체 1곳이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과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감사원에 감사를 제대로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몽땅 지게 생겼으니 조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말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해왔던 조경수가격조사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달청은 조달청가격 폐지와 관련해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과 의견 수렴도 없이 없애버렸다.

조경수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한 본질적인 책임에 상당부분은 조경수협회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가 않는다.

며칠 전에 한국조경신문 기사에 ()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규열)는 조달청의 가격 폐지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 대상여부를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나 조경수 가격고시 업무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한국조경신문 914일자)

아니 조경수협회가 조달가격 폐지에 따른 피해자 인가?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에 상당부분이 조경수협회에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놓고는 반성이나 사과, 개선에 의지도 없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운운하고 한국조경수협회에서 공표하는 조경수협회가격(조경수첩)이 공정거래법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과징금을 1년 소득에 30%나 물고 폐지된 조경수협회가격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나요?

기사에서 조경수생산자를 대변한다는 한국조경수협회는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나요?

대한민국에 조경수 생산자 중에 고액의 가입비와 수십만원에 연회비를 내고 있는 조경수협회 회원은 극히 일부이지 않나요?

조경수 생산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나요?

생산자를 대변한다는 조경수협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니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질 떨어지는 후진국형 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감사원에 감사에서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조달청에서 조달가격만 집어 던져놓고는 후속 대책도 없이 모두가 나 몰라라 한다.

조경수협회가 반성이나 개선에 의지가 없이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달청과 한국조경수협회을 검찰청에 고발하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동안에 조경수가격조사를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기에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끝내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부디 조경수 생산자들과 조경인들에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조경수협회 회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조경과 관련한 모든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46년 동안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주도적인 역활을 해왔던 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조경인들에게 사과하라.

조경수협회는 조경업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면 조경수 생산자를 대변한다 말하지 말고 오직 조경수협회 회원들에 권익을 대변한다 말하라.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경수 생산자들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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