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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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된 직접적인 발단은(1)

전종현 | 2022.02.23 07:37 | 조회 400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언급이 된 내용 중에 둥근사철 조달가격에 대한 민원이 조달청에 들어가고 조달청은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것은 사견이다라고 보고를 해서 조달청은 그 보고를 토대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는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개취했다.

감사원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일이 확산되어 조달가격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조달가격이 폐지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다고 글을 썼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기는 불합리하게 책정한 가격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시키려고 하다가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조달청에서 감당이 안 되게 생겼으니 던져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조달가격 폐지에 이른 직접적 원인은 사견이라고 보고를 한 것을 포함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그럼에도 유지를 시키려고 하다가 일이 크게 확산되어 폐지에 이른 것이다.

불합리한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1)201910 조달청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읽어보지도 않은 듯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고 끝냈다.

틀림없이 조경수협회는 그때에도 민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자문을 제공했을 것이다.

성의가 하나도 없이 집어 던지듯이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자문을 했는지 짐작이 간다.

2)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요청(자문)을 받고 이것은 사견이다 라고 보고했고 3)한국조경수협회는 그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보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조달청과 함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시의원원회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민원을 처리했다.

a조경수생산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자단체가 불합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b이를 유지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아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에 제출된 내용 중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다.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4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2021년부터 폐지가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습니다.

첨부1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한국조경신문 반론보도,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첨부2 한국조경신문은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201910월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제출한 민원을 토목환경과 담당 직원은 민원에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동문서답 붙여넣기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첨부3 조달청에 제기한 민원과 민원의 회신

20205월 토목환경과 담당자 윤재영주무관님에게 어떻게 해서 민원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처리할 수가 있느냐고강력하게 항의하자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조달청에 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첨부4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 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하였기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조달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자신들은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 오고 있다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받았다는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조달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답변은 회의 결과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첨부5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요청(지시)을 받은 한국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가격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답변은 회의결과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6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보낸 공문과 조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토목환경과 담당 윤재영주무관님에게 그러면 조경수협회가 조달청에 둥근사철 가격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본인이 제기한 둥근사철 민원)은 사견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본인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제기한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인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조경수협회가 보기(판단하기)에는 둥근사철 h1,2m * w1,2m 조달청가격 10만원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한국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왔다는 말도 됩니다,

사견이라는 보고를 받은 조달청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둥근사철 조달가격 합리화를 위해 7월말에 열린 수시위원회를 안일하게 준비하여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아주 조금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첨부7 토목환경과에서 수시 위원회가 열렸는데

*본인은 토목환경과 담당 주무관님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첨부8 조달청에 접수한 진정서(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회의를)

수시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에 조달청이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탁상행정으로 연연하고 있던 것과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과 관련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조달청은 본인에 강력한 요구와 항의, 경고에도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3가지 증거를 비롯한 수많은 논리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경수협회에서 그것은 사견이다라고 보고한 것을 믿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수시의원회가 아닌 “3지선다형 문제풀이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첨부9 둥근사철 가격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

첨부10 수시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전화를 해서

첨부11 조경수 심의, 3지선다형 문제?! 근거, 설명 공개불가 환경과조경 기사

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자폭을 해버린 것입니다.

조달청에 사견이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확산되어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조경수가격심위원회가 해체되어 조달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렇게 막강했던 권한을 스스로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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