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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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전종현 | 2022.02.23 03:18 | 조회 479

어제 오후 530분에 지난 5일 동안 준비를 해오던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번에 공정위에 제기한 민원은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가 공정위에 제출이 되면 정식으로 이를 사건화 하여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검토를 시작하게 되는데 민원에 본질이 확 달라졌다.

제목을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로 잡았다.

A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헤쳤다.

본문만 12페이지 중에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9페이지 홈페이지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에 대하여” 3페이지를 사용했다.

단언컨대 한국조경수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공정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위법한 사실을 적어도 3-4가지 이상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증거로 입체적으로 증명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담당자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주제별로 문장이 시작하는 곳에 *로 표시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할 부분에는 ***로 체크를 해놓은 곳이 A8B7개이다.

A는 워낙 많은 내용이 다루어져서 ***로 표시된 문장에 abc로 문단을 나누고 내용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20개를 첨부했다.

사실은 신문사로 보낸 반론보도 원문에는 조경수협회가 반성이나 개선에 의지가 없이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달청과 한국조경수협회을 검찰청에 고발하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동안에 조경수가격조사를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기에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끝내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었다.

한국조경신문에서 이것은 좀 그렇다하여 불편하면 그 문장은 게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그 문장을 포함하여 나갔다.

나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조경수 생산자들 위에 군림을 하려했던 그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따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다음은 민원의 본문에서 결론 중에 일부이다.

 

A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고 b)책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도 이를 무시하고 책정을 해놓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온 c)이러한 행위는 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부당한 금지행위의 금지) 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B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활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가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조경수 가격정보에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2021년 표준품셈(조경)을 적용하였으니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게시하면서 1)2020년도 조달가격은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뿐만 아니라 현재에 게시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h1,2 * w1,2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게시되어 있는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3)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 전체가 폐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가격을 게시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이를 여전히 둥근사철 수목가격 책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4)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책정해 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설계사무소에서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수목 가격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c심지어는 조달가격이 대안이 없이 폐지되어 20211월부터 2022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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