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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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제출한 한국조경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

전종현 | 2022.02.22 18:58 | 조회 333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46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이 2021년부터 폐지가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습니다.

첨부1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한국조경신문 반론보도,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첨부2 한국조경신문은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201910월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조달청에 제출한 민원을 토목환경과 담당 직원은 민원에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동문서답 붙여넣기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첨부3 조달청에 제기한 민원과 민원의 회신

20205월 토목환경과 담당자 윤재영주무관님에게 어떻게 해서 민원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처리할 수가 있느냐고강력하게 항의하자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조달청에 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첨부4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 가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책정을 하였기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조달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자신들은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 오고 있다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받았다는 견적서를 공개하라고 조달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답변은 회의 결과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첨부5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조달청에 요청(지시)을 받은 한국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가격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답변은 회의결과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6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보낸 공문과 조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토목환경과 담당 윤재영주무관님에게 그러면 조경수협회가 조달청에 둥근사철 가격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본인이 제기한 둥근사철 민원)은 사견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본인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제기한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인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조경수협회가 보기(판단하기)에는 둥근사철 h1,2m * w1,2m 조달청가격 10만원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한국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왔다는 말도 됩니다,

사견이라는 보고를 받은 조달청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둥근사철 조달가격 합리화를 위해 7월말에 열린 수시위원회를 안일하게 준비하여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아주 조금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첨부7 토목환경과에서 수시 위원회가 열렸는데

*본인은 토목환경과 담당 주무관님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첨부8 조달청에 접수한 진정서(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회의를)

수시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에 조달청이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탁상행정으로 연연하고 있던 것과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과 관련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조달청은 본인에 강력한 요구와 항의, 경고에도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3가지 증거를 비롯한 수많은 논리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경수협회에서 그것은 사견이다라고 보고한 것을 믿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수시의원회가 아닌 “3지선다형 문제풀이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첨부9 둥근사철 가격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

첨부10 수시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전화를 해서

첨부11 조경수 심의, 3지선다형 문제?! 근거, 설명 공개불가 환경과조경 기사

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자폭을 해버린 것입니다.

조달청에 사견이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민원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확산되어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조경수가격심위원회가 해체되어 조달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렇게 막강했던 권한을 스스로 잃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결과를 용납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첨부12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1)감사원에서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가 그동안에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어 왔는지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3)그동안에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온 것이 관행대로 제출되어온 잘못된 견적서 때문인지 아니면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3)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책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토목환경과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참여한 15곳에 위원 중에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토목환경과에서 지정한 학계 4곳과 소비자단체 1곳이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과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에 수위가 높은 민원이 들어가자 조달청은 곧바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아무런 공론화 과정과 준비도 없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지난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폐지했습니다.

첨부13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되고

본인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달가격을 없애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책정이 가능한지,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이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질 떨어지는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말했습니다.

***조달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가격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이 한국조경수협회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달청에는 산림청과는 다르게 조경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으니 한국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 민원에 처리가 왜 그렇게 질 떨어지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태만한 탁생행정으로 행정으로 연연하고 있었는지...

조경수나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달청은 조경수협회에 자문을 구하고 조경수협회는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집단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조달청이 민원을 처리하니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집단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조달청에 조경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자문을 제공하고 또 조달청과 함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것에서 문제가 확산되자 조달청에서 스스로 조달가격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조경수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했고 b)책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도 이를 무시하고 c)책정을 해놓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온 d)이러한 행위는 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부당한 금지행위의 금지) 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제대로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몽땅 지게 생겼으니 조달가격을 선제적으로 집어 던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첨부14 감사원 감사관님과 통화에서

첨부15 토목환경과에 다녀와서

조달청은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조경수가격이 필요한 사람(설계사무소)은 각자가 가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관님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달청은 제도개선을 자발적(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왔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집어 던졌을까요?

*감사원에 감사에서 조달청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충 넘어가면서 본인이 요구했던 견적서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 깊이 있는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첨부16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다가

조달청이 하겠다던 제도개선은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인해 자신들도 무시할 수 없는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서 머리가 복잡해지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달가격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둥근사철 식재비 또한 말도 안 되는 식재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에 게시된 둥근사철 조달가격 옆에 기재되어 있는 식재비 자료에 의하면 생울타리용 사철나무 1,2m 식재비와 둥근사철 1,2m와 둥근사철 1,5미터 식재비를 모두 동일하게 12,702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조경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목명 수고(m) 수관폭(m) 조달가격 식재비

사철나무 1m 0.3 2,3008,965

사철나무 1,2m 0,4 3,80012,702

사철나무 1,5m 0,5 7,50012,702

사철나무(둥근형) 1,2m 1,2m 100,00012,702

사철나무(둥근형) 1,5m 1,5m 150,00012,702

 

2019년 식재비도 11,934원으로 2020년과 동일한 형태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달청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가격뿐만이 아니라 식재비 또한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뿌리에 흙을 털어서 작업을 하는 생울타리용 사철나무 1,2미터는 뿌리에 크기가 15-20cm 정도이고 중량이 1kg미만 이어서 간단히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둥근사철 1,2미터는 분에 지름이 40-45cm로 중량이 50kg 정도이고 1,5미터는 분지름이 45-50cm로 중량이 50kg가 넘습니다.

둥근사철은 식재시에 구덩이 깊이나 넓이를 50cm 정도를 파서 퇴비를 넣고 식재를 해야 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생울타리용 사철나무 1,2m보다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식재비를 사철나무 1,2미터 식재비와 동일하게 책정을 해왔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감사원에 민원으로 제기했고 이 내용은 감사원을 통하여 시정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둥근사철 식재비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조경수협회에 게시한 둥근사철 조달가격 옆에 게시되어 있는 식재비를 현재는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첨부17 현재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둥근사철 식재비, 식재비에 관한 민원이 감사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0원으로 게시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품셈(조경)에 둥근사철 식재비가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인 식재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 식재비를 책정하는 기준인 표준품셈(조경)을 국토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조경수협회는 수목별 식재비를 책정할 때 그 일에 관여(자료제공)를 했거나 확인을 했을 겁니다.

조경수 품목별 식재비는 자신들에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여 표준품셈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였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둥근사철 식재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8월 본인이 감사원에 둥근사철 식재비에 관한 민원이 제기하고 나서도 홈페이지에 둥근사철과 비슷한 규격인 둥근소나무는 식재비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둥근소나무 식재비는 홈페이지에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굴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첨부18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둥근소나무 식재비

***a)1600여 가지 조달청 조경수 품목 중에 둥근소나무와 같은 상록수인 둥근사철만이 유일하게 생산원가 이하로 조달가격이 책정되고 b)식재비도 식재원가 이하로 식재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둥근사철은 구조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조경설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공서, 설계사무소, 시공을 하는 조경업체 모두가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기에는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에 리스크가 있어서 굳이 둥근사철을 식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둥근사철을 식재하려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둥근사철이 조경설계에 들어가면 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둥근사철 수목가격과 식재비에서 아주 많은 손해를 봐야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예도 가끔씩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에게 사정을 하듯이 부탁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여 둥근사철에서 손해를 보고 식재를 하기도 합니다.

왜 관공서에 조경담당 공무원과 설계사무소, 시공을 하는 조경업체가 이러한 부당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나요?

그래서 설계된 둥근사철을 식재하고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대부분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a)시공을 하는 조경업체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둥근사철을 포함하는 식재공사를 입찰 받으면 손해를 보고 시공을 하거나 b)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c)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매년 10-20회나 거듭하기를 끝도 없이 반복하여 왔습니다.

관공서(발주처)에서 설계사무소에 조경공사 설계를 맡기며 a)조경설계시에 조달가격은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이기에 설계사무소에 조경설계를 하면서 조달가격으로 설계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b)하지만 어떤 품목을 이례적으로 조달가격을 뛰어 넘어서 수목가격을 책정하여 조경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c)조경담당 공무원은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해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d)그러니 누가 머리 아프고 복잡한 설계에 넣어도 그 가격으로는 나무를 살수도 없는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으려고 할까요?

e)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래왔으니 이러한 사실을 관공서나 대부분에 설계사무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싶어도 식재를 할 수가 없는 f)설계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게 막강한 공적 권한이 주어져 그동안에 조달가격 책정을 주도해 왔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격입니다.

그러니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밖에요.

이익집단의 존재에 이유는 자신들에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협회가격을 책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하여 2014년에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바 있습니다.

a)한국조경수협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 공표(조경수첩 배포)했던 조경수협회가격(희망가격)을 정하고 b)그 가격과 일정한 비율로 조금 낮게 조달청가격을 책정해 왔었습니다.

c)실재로 조경수협회가격과 조달청조경수가격은 협회가격보다 조금 낮게 일정한 비율로 약간에 차이가 있을 뿐 d)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조달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e)2014년에 조경수협회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폐지가 되었지만 f)그러한 조경수협회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조달가격은 현재까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뿐 2020년까지 2014년에 책정한 기본적인 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둥근사철 조달가격도 오래전부터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뿐 폐지되기 전까지 비슷한 수준에 저평가된 가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둥근사철가격 조달가격을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도저히 조경설계에 넣을 수가 없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왔을까요?

a)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 수종선택을 하면서 기본으로 지켜야할 사항 중에 하나는 활엽수(낙엽수)는 겨울에 잎이 모두 떨어지니 겨울에도 어느 정도에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재되는 조경수 중에 30% 정도는 상록수(사계절 잎이 푸른)를 설계에 넣어서 식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b)그동안에 상록수로 조경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조경수가 소나무였습니다.

c)소나무 중에는 둥근사철과 동일한 형태와 비슷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둥근소나무는 대부분에 조공공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다량으로 설계되어 식재가 되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d)조달청조경수가격에서 소나무는 어떤 조경수가격보다도 생산원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e)소나무는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많으니까요.

f)그러하기에 조경업체에서 입찰을 받은 조경수 식재공사 목록에 소나무가 들어 있으면 소나무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g)조달가격에서 둥근소나무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h)시공업체에서 실제로 구매하는 둥근소나무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아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 i)그러한 차액을 활용하여 하청에 하청까지도 주는 관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j)이해관계에 따라서 둥근사철과 둥근소나무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설정이 되어왔는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가요?

***a)같은 상록수인 둥근소나무와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경쟁을 해볼 만한 둥근사철은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b)내한성이 강해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 하고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c)전국에서 자생하는 고유수종이고 d)공해에도 강한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e)소나무와는 다르게 맹아력(가지를 잘랐을 때 움이 트고 나오는 성질)이 좋고 f)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조형미 등으로 g) 재선충 확산으로 인한 소나무 대체수종으로 최적인 조경수가 둥근사철입니다.

h)280여 가지 조경수 중에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잎이 넓으면서 월동이 가능한 조경수가 상록활엽수인 둥근사철입니다.

둥근사철에는 둥근 소나무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i)둥근사철은 둥근소나무 보다도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시대가 변하며 최근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관공서, 설계사무소, 건설사에서 둥근소나무 대체수종을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b)새롭고 특별한 조경수를 찾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c)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달가격으로 인해 둥근사철 설계가 여전히 가능하지 않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a)둥근사철은 둥근소나무 대체수종으로 최적이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식재를 하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b)설계에 넣어 식재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가격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전에 세웠던 장벽이 제거되지 않아 식재를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a)최근에 전북 전주시 백재로 1공구 조경공사에 둥근사철 h1,2 * w1,2m1922공구에 25주가 설계되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b)둥근사철 수목가격을 조달청조경수가격인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c)시공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d)결국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식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수목가격 10만원이면 하청을 받은 공사업체는 6만원 정도에 나무를 사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 e)최근에 거래되는 둥근사철 1,2m 가격은 상차가 18만원이기 때문입니다.

f)시공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식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g)이렇게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일을 해마다 10-20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h)왜 둥근사철 생산자는 조경수시장에서 다른 조경수와 함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하야 하나요?

i)매년 수십만원에 회부를 납부하는 조경수협회 회원이 아니라서 이러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a)둥근사철이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자기들에게 돈벌이가 되지 않아 관심수종이 아니면 b)다른 조경수같이 한국조경수협회 회원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두면 되지 c)그 이해관계를 위해 둥근사철은 상록수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d)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놓은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년 전에 a)오산시청은 시장님이 어느 지자체나 획일적인 조경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b)직원들에게 이 지역에 기후와 특색에 맞는 특별한 조경수를 찾아보라 해서 c)오산시에서 선택한 혁신적인 조경수가 둥근사철이었습니다.

d)오산시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을 조달가격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가격으로 수목가격을 책정하여 e)조경공사에 포인트목으로 한 해 동안에 1,000여 주가 넘게 식재가 되었습니다.

f)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조달가격을 뛰어넘어 견적가로 많은 수량에 둥근사철이 시청 앞에서부터 IC 입구까지 발주되는 수많은 조경공사에 포인트목으로 사용되었지만 g)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등근사철 설계와 식재가 20222월 현재 조달가격이 2년 전에 폐지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h)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되어 진 것은 조경수협회가 주도적으로 둥근사철 가격을 그렇게 책정해왔고 i)폐지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폐기된 조달가격을 계속하여 계시하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집단에 이해관계를 위해서 기득권자들에 돈벌이를 위해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연회비를 내지 않는 일반 조경수 생산자들은 이렇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들에게 언제까지 억압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누가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에게 조경수 생산자 위에 군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요?

46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게 산림청에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주도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을 쥐어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오랫동안 맡겨 놓았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고 b)책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도 이를 무시하고 책정을 해놓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온 c)이러한 행위는 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부당한 금지행위의 금지) 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와 관련하여 판단을 하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조경수 생산자들 위에 군림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범죄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셔서 더 이상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경수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그동안에 책정을 해왔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조달청에서 1974년부터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서 15개의 기관과 단체,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해 매년 연말에 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고시해왔고 2020년까지 지난46년 동안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 공사에 소요되는 조경수(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첨부16 물가정보, 폐지된 조경수단가 2년째 게재 논란’ - 환경과조경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품목이 280여 개의 수종에 1,600여 개의 규격이 있는데 품목 중에 둥근사철은 유일하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생산기간이 10년이 소요되는 둥근사철 H1,2 * W1,2 조달청조경수가격은 10만원인데 4년이면 생산이 되는 둥근소나무 H1.0 * W1,230만원으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인 둥근사철은 생산기간이 둥근소나무에 2배 이상이 소요되어 생산원가도 2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가격은 둥근소나무 가격에 1/3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책정을 해왔습니다.

생산기간과 원가를 비교하면 둥근사철은 둥근소나무에 비하여 무려 7,5배나 저평가하여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해 온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민원을 201910월 조달청에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동문서답으로 민원이 끝이나버려 강력하게 항의하여 20207월 말에 둥근사철 가격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조달청에서 열렸는데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해놓아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084일 감사원에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조달청은 24일 만에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신속하게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지난46년 동안 유지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2021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고 그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1. 그동안에 조달청에서 매년 연말에 책정하여 1월에 고시하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된 물가지와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조경수 가격정보에 이것은 ****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2020년까지 게재 또는 게시를 해왔고 이를 설계사무소에서 조경공사 발주를 위한 조경설계를 하면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 20211월부터는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되면서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2021년 표준품셈(조경)을 적용하였으니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게재하여 조달가격은 없어졌지만 이를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a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가 된지 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조달청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46년 동안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역활)를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는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조경수 가격정보에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2021년 표준품셈(조경)을 적용하였으니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게시하여 b2년 전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대안(폐지된 조달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게시하여 c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d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첨부17 2022222일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가격정보에 게시되어 있는 폐지된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

e더군다나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 2020년도 조달가격은 2021년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e현재 게시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h1,2 * w1,2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f게시되어 있는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게시하였습니다.

g둥근사철 조달가격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조달청조경수가격 전체가 폐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게시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이를 여전히 둥근사철 수목가격 책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021년에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폐지된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폐지를 시켰으니, 폐지가 되었으나 이를 임시로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이를 문제가 있어 2년 전에 폐기된 자료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게시하여 더 이상은 문제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범죄행위입니다.

***a공정위에서 보내주신 답변에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조경수협회가 폐지된 조경수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b하지만 지난 46년 동안 매년 1월에 공표되었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설계사무소에서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수목 가격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c심지어는 조달가격이 폐지된 20211월부터 2022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1)국내에서 규모가 있는 설계사사무소 10곳을 선정하여 2)그동안 조경설계를 하면서 수목 가격 책정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왔는지 3)조달가격은 그동안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4)조달가격이 폐지 된지 2년이 지난 20222월 현재에는 수목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a조달청조경수가격을 주도적으로 책정해온 한국조경수협회는 이러한 사실(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라는 업무처리규정과는 다르게 지난 수십년 동안 실제로는 참고자료가 아닌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b폐지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2월호에 게재된 물가지나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달가격을 기반으로 수목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c더군다나 폐지된 조달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된 조달가격을 아무런 설명이 게시하는 것은 d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물가지 3곳에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은 폐지가 되었으나 부수적인 참고자료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올렸는데 참고자료가 아닌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이 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렇게 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 폐지된 조달단가 게재를 3월호부터는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첨부18 물가정보, 3월부터 조경수 조달단가 게재 않기로

***물가지는 조경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면 문제가 있어 폐지된 조달가격임에도 설계사무소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그것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한국조경수협회는 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폐기된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카피해서 게재하고 있는 둥근사철 H1,2 가격은 10만원인데 이는 20207월 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서 12만원으로 책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7월말부터 12월 말일까지 게시되었던 12만원보다도 낮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된 폐지된 조달청 둥근사철가격입니다.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던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에 이를 계속하여 게시함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둥근사철 수목 가격은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로, 잘못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물가지에 게재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책정한 가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으로 인건비, 자재비, 유류비, 장비가격이 폭등한 2022년에 상황에서는 수년 동안이나 인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입니다.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활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가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조경수 가격정보에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2021년 표준품셈(조경)을 적용하였으니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게시하면서 1)2020년도 조달가격은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뿐만 아니라 현재에 게시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h1,2 * w1,2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게시되어 있는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3)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 전체가 폐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가격을 게시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이를 여전히 둥근사철 수목가격 책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4)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책정해 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설계사무소에서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수목 가격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c심지어는 조달가격이 대안이 없이 폐지되어 20211월부터 2022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 게시를 금지해 주시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셔서 더 이상은 조경수생산자와 조경업계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 2. 22 창성농원 전종현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한 민원을 진행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트리디비 커뮤니티 농장이야기에 올린 글과 조달가격 민원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함께 첨부합니다.

첨부1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한국조경신문 반론보도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 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첨부2 한국조경신문은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첨부3 조달청에 제기한 민원과 민원의 회신

첨부4 조달청 토목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첨부5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6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보낸 공문과 조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첨부7 토목환경과에서 수시 위원회가 열렸는데

첨부8 조달청에 접수한 진정서(재심의를 위한 임시 운영회의를)

첨부9 둥근사철 가격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3가지 증거

첨부10 수시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전화를 해서

첨부11 조경수 심의, 3지선다형 문제?! 근거, 설명 공개불가 - 환경과조경 기사

첨부12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

첨부13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되고

첨부14 감사원 감사관님과 통화에서

첨부15 토목환경과에 다녀와서

첨부16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다가

첨부17 현재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둥근사철 식재비, 식재비에 관한 민원이 감사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0원으로 게시

첨부18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둥근소나무 식재비

첨부19 물가정보, 3월부터 조경수 조달단가 게재 않기로 환경과조경

첨부20 물가정보, 폐지된 조경수단가 2년째 게재 논란’ -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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