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공정위에 접수할 (사)한국조경수협회 고발장을 준비하며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에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현재 홈페이지 조경수 가격정보에 게시되어 있는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게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게시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만 계속하여 게시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토의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메일로 보냈다.
메일을 보낸지 3일이 지났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길 바란다고 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답변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예정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동안에 내가 무엇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해야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바로 구상이 되어지는 대로 글에 초안을 잡아서 수일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여 접수를 하는 날 이전에 미리 민원 본문을 완성해 놓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쯤이면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공정위 고발장을 수정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고발장을 작성하는 글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90% 정도는 한국조경수협회가 폐지된 조달가격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내가 기꺼이 짓밟힌 조경수 생산자에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겠다.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급할 것이 없으니 1주일에서 10일 정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하려고 한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한국조경수협회가 조달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조경수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글로 명확하게 엮으려고 한다.
홈페이지 조경수가격 정보에 게시하고 있는 폐지된 조달가격 뿐만이 아니라 지난 46년 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가격을 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왔는지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따질 것이다.
2019년 10월에 조달청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30만원)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고 제출한 민원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동문서답으로 답하고 끝내고 말았다.
2020년 5월 토목환경과 담당자 윤재영 주무관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조달청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게 둥근사철 가격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둥근사철 가격을 조사하여 보고를 하라 했다 말했다.
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조달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의 결과 공개할 수 없다 답했다.
담당주무관님에게 한국조경수협회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조경수협회는 조달청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사견이라고,
그 말은 내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제기한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개인에 주장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은 조경수협회가 보기(판단하기)에는 둥근사철 1,2m 조달청가격 10만원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조달청에서는 안일하게 준비하여 둥근사철 조달가격 합리화를 위해 7월말에 열린 수시위원회에서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올렸다.
나는 토목환경과 주무관에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다.
수시위원회에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에 탁상행정으로 연연한 책임을 묻고 조잘청조경수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파헤치겠다 말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나의 강력한 요구와 항의, 경고에도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잘못 책정이 되었다는 3가지 증거”를 비롯한 수많은 논리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경수협회에서 “그것은 사견이다” 라는 보고를 믿고 안일하게 준비하여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열었다.
나는 그런 터무니 없는 결과를 용납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강도 높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이 들어가자 바로 조달청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아무런 공론화도 없이 준비도 없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집어 던졌다.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폐지했다.
a)2021년부터 조달가격이 폐지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다.
나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달가격을 없애 달라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책정이 가능한지,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질 떨어지는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말했다.
조달가격 폐지에 발단은 한국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견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b)조달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가장 큰 원인은 가격책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c)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제대로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몽땅 지게 생겼으니 조달가격을 선제적으로 집어 던졌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왔다면 그렇게 집어 던졌겠는가?
d)2021년부터 조달가격이 폐지된 본질적인 책임에 상당한 부분은 한국조경수협회에 있다.
이익집단이면서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있는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물론이고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경수 담당인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그동안에 책정을 해왔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15개 기관과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조경수가격 폐지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에 상당한 부분은 조경수협회에 있다.
e)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면 둥근사철 가격을 그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책정을 했겠나?
둥근사철 가격을 그렇게 불합리하게 책정해왔다는 것과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그런 식으로 사견이라고 보고하고 처리한 것을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f)둥근사철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둥근사철 식재비 또한 말도 안도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았다.
이것 또한 내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내용은 감사원을 통하여 시정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전달이 되었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경수협회에 게시한 둥근사철 식재비를 현재 0원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실수였나?
누군가가 의도했거나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없다,
1600가지 품목 중에 둥근소나무와 같은 상록수인 둥근사철만 가격도 생산원가 이하로 식재비도 식재원가 이하로 손해를 보게 책정을 해놓았다.
구조적으로 둥근사철은 2중으로 설계에 넣을 수 없도록, 둥근사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2중으로 장치를 해놓았다.
둥근사철은 설계에 넣어봤자 그 가격으로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고 식재비도 손해보고 식재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설계에 넣을 수가 있나?
그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상 설계를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불가능 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식재비 품셈을 국토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경수협회는 생산자를 대변한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재비를 해마다 보면서 내가 지적을 할 때까지 잘못 되었으니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g)조경수협회에 있는 누가 조달청에 둥근사철 민원은 사견이라고 보고를 했나?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한국조경수협회는 이번에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h)조경수협회는 둥근사철 가격 10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라 판단하고 있었나 보다
그렇다면 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조경수협회가 둥근사철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왔다는 말도 된다,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i)자기들에 말대로 다수에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왔다면 왜 그 견적서를 공개하지 못했나?
j)조경수협회가 산림청에 산하기관으로 15개 기관과 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으로 가격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둥근사철 가격 책정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둥근사철에 시장 진입을 막았다.
k)둥근사철 거래(설계)가 활성화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는데 이는 명확하게 조달청조경수가격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처리를 해오다가 조달가격 폐지에 이른 것이다.
l)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 자폭을 해버린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조경수가격심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조달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렇게 막강했던 권한을 스스로 잃었다.
m)자신들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생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집단이 조달가격 책정을 주도해왔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수가 있다.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언급을 하려고 한다.
n)한국조경수협회는 산림청에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책정을 해온 조달가격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o)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인 한국조경수협회가 생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경수협회가 조달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장기간 책정을 해오다 보니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이러한 민원을 발생시켰고 조달가격 폐지에 이른 것이다.
며칠 전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답변을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했다.
문제가 되었던 물가지 3곳은 조언대로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지렛대로 활용하여 3월부터는 모두가 게재를 않기로 했고 한국조경수협회에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에 민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메일을 보냈으니 90% 정도는 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만일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도록 글로 완벽하게 엮어서 보내겠다 말했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 해서 게시한 것만으로는 법을 위반했다 말할 수는 없다 했는데 국내에서 규모 있는 설계회사 10곳에 연락을 해보라 했다.
그동안에 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면 모두가 조달가격으로 수목가격을 책정이 된다고 말을 할 것이라고...
이번 기회에 한국조경수협회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개선을 하려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
조경과 관련한 행정 및 제도가 더 이상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지 않고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우격다짐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과 제도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사실은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민원 첨부파일 중에 한국조경신문에 반론보도로 나간 “한국조경수협회는 조달가격 폐지와 관련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와 “한국조경신문은 조달가격 페지와 관련하여 기사를 쓸 자격이 없다” 라는 글을 제출했었다.
사실은 신문사로 보낸 반론보도 원문에는 “조경수협회가 반성이나 개선에 의지가 없이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조달청과 한국조경수협회을 검찰청에 고발하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동안에 조경수가격조사를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기에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끝내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었다.
한국조경신문에서 이것은 좀 그렇다하여 불편하면 그 문장은 게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나가지 않았지만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그 문장을 포함하여 나갔다.
나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조경수 생산자 위에 군림을 하려했던 그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따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에 첨부파일로 첨부하려고 한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기꺼이 나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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