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물가지와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공정위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4건 중에 1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배정이 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1건 서울로 배정이 되었던 한국물가정보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 금요일(2월11일) 오전에 나왔다.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과 관련한 시장에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서 월요일에나 통화가 가능하다 말하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배정받는 담당자와 30여분 통화를 했다.
불합리한 4-5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엄중하게 보는데 이러한 민원에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30여분 동안에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공정위에서 2월11일에 보내온 한국물가정보에 대한 답변은 실망스러웠는데 내가 조목조목 따진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지 2월14일에 보내온 유통물가와 물가자료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답변은 만족스러웠다.
그동안에 민원을 하면서 받아본 답변 중에 제일 합리적이고 성의 있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한 답변이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경수 가격은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조경수협회가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46년 동안 참고가격이 아닌 조경설계에서 수목가격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2022년 2월 현재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그것 이외에도 몇 가지에 명확한 증거로 조경수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글로 충분히 엮을 수가 있다.
문제가 되었던 물가지 3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다시 넣는 것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3곳 모두가 폐지된 조달가격을 3월부터는 게재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공정위 답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1-0743552
접수일
2022-01-24 14:18:26
답변 내용
답변일
2022-02-14 16:01:5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조달청이 조경수의 가격을 정해 매년 고시하다 2021년 1월부터 이와 같은 방식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조경수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여전히 폐지된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② 조경과 관련된 행정 및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2. 귀하의 민원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민원 내용 중 2-1.의 ②와 관련된 내용은 조달청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 내용 중 2-1.의 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이 정해야 할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변경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2. 또한 법 제2조(정의) 제2호는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 규정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물가협회나 통계연구원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으며, 특히 한국물가협회가 게시한 조경수 가격
은 과거 조달청이 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당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시행 2019.12.24. 조달청훈령 제1899호)」 제22조(가격정보 이용안내)는 당해 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는 등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물가협회가 물가지에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게재한다고 하여 조경수 생산업자들이 가격을 정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이나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물가협회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대하여는 법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5. 그런데 귀하의 민원 내용 중 한국조경수협회의 경우 조경수 생산업자 등이 조직한 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로서 한국물가협회나 한국응용통계연구원과는 달리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단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한국조경수협회가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가격을 넘어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조경수협회에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1.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경수 가격은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조경수협회가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6-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사전심사) 제2항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제출해주신다면 정식 사건화하여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 가격 게시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속력을 미치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서 서식: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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