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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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경수협회에 묻습니다

전종현 | 2022.02.15 05:23 | 조회 423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묻습니다

 

본인은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조달청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창성농원에 전종현입니다.

지난 124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건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물가지 3곳과 홈페이지 조경수 가격정보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제공)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조경수협회에 조달가격 게시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4건 중에 1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배정이 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1건 서울로 배정이 되었던 한국물가정보에 대한 답변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과 관련한 시장에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서 월요일에나 통화가 가능하다 말하여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배정받는 담당자와 3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4-5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엄중하게 보는데 이러한 민원에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던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와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계속하여 게시함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둥근사철 수목 가격은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로, 잘못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불합리하게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조경수 시장에서 둥근사철 거래(설계)가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조경수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3번이나 요구하여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물가지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있어야)가 아니라서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 물가지를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를 내어준 기획재정부에 다시 민원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지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으나 한국조경수협회는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으로 2014년도 같이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월요일에 답변을 보내면서 고발하는 서식을 함께 보내겠으니 현재 4가지 민원을 하나에 본문으로 묶어서 작성된 것을 새로운 서식에 따라서 조경수협회건만 다시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주면 정식으로 사건화 하여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습니다.

기재부에 물가지에 대한 민원을 다시 넣기 전에 물가지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한국물가정보 편집부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1)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2)조달청조경수가격이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는지 3)폐지된 조달가격을 계속하여 게재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4)어떻게 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5)앞으로도 계속 게재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게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겠다면 부득이 기재부에 민원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편집부에서 회의결과 3월호부터는 폐지된 조달가격을 더 이상 게재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2(유통물가, 물가자료)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고 월요일까지 게재 여부를 말해 달라 했습니다.

 

한국조경수협회에도 묻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조경수 가격정보에 게시되어 있는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게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게시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만 계속하여 게시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토의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본문과 환경과조경에 오늘 메인으로 나온 기사를 첨부합니다.

 

 

 

2022. 2, 14

창성농원 전종현

 

 

 

 

 

 

 

 

 

 

 

 

 

첨부

1)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본문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 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2)물가정보, 폐지된 조경수단가 2년째 게재 논란’ -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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