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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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답변을 받고 기재부에 민원을 넣으려 했다가

전종현 | 2022.02.15 05:00 | 조회 270

지난 124일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물가지 3곳과 홈페이지 조경수가격정보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제공)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활용하게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한국조경수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원에 처리기한이 215일인데 그제께(11) 오전9시에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접수된 민원 4건 중에 1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배정이 되고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1건 서울로 배정이 되었던 한국물가정보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바로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 전화를 했는데 금요일인 어제는 출근을 하지 않아서 월요일에나 통화가 가능하다 말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배정받는 담당자와 30여분 통화를 했다.

불합리한 4-5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엄중하게 보는데 이러한 민원에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던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에 이를 계속하여 게시함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둥근사철 수목 가격은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로, 잘못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조경수 시장에서 둥근사철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도록 진입을 막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3번이나 요구했다.

그 말에 대한 답변은 물가지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있어야)가 아니라서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물가지를 등록 허가를 내어준 기획재정부에 다시 민원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물가지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으나 한국조경수협회는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월요일에 답변을 보내면서 고발하는 서식을 함께 보내겠으니 다시 작성하여 보내주면 정식으로 사건화 하여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다.

공정위와 기재부에 민원을 다시 넣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다.

기존에 작성된 문장에서 해당되는 문장만 정리하여 보내면 된다.

오후에 문득 다시 민원을 넣기에 앞서 물가지에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가지 중에 제일 규모가 큰 한국물가정보 편집부로 전화를 해서 둥근사철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어 조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너무나 성의 없이 끝나버려 강력하게 항의 하여 20207월말에 재심의가 열렸으나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둥근사철 민원을 넣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앞두고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책도 없이 폐지를 시켰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 4-5가지를 말했다.

물가지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나 부수적인 참고자료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게재를 하였으나 산림청이나 관련한 협회, 기관 , 단체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설계사무소에서 대안이 없으니 여전히 수목가격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둥근사철은 수목가격은 여전히 불합리하게 잘못 책정한 가격으로 책정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와는 다르게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화를 드린 것은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는 물가지를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으니 기재부에 민원을 넣으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민원을 넣으려는데 앞으로 계속 게재를 할 것인지 하겠다면 불가피하게 민원을 넣어야하지만 하지 않겠다면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과조경에서 오늘 오후에 올려진 기사가 월요일에 메인으로 나갈 것이니 참고하라 말했다.

회의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했는데 10여분 후에 연락이 왔는데 3월호부터는 물가지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달가격이 갑자기 없어져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3번이나 다시 물었는데 분명하게 흔쾌히 폐지된 조달가격을 3월호부터는 게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화를 마치고 다른 물가지 2곳도 편집부로 전화를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했다.

회의를 해서 결과를 월요일까지 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하겠다면 나는 부득이 화요일에 기재부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말했다.

월요일에 메인으로 나갈 기사와 민원을 본문을 메일로 보내주었다.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되풀이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물가지 1위 업체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2곳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 기사가 나가고 이것이 공론화되어 이슈화가 되면 그것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게재를 하겠다면 기재부에 민원을 다시 넣으려고 한다.

조경수협회도 다시 고발을 하기 보다는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게시하지 않겠다면 고발을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를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기치 못한 답변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한동안 멍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잘못 되었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논리로 따지면 되기 때문이었다.

 

어제(월요일)까지 나온 결과는 그동안에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게재를 해왔던 물가지 3곳 중에 물가정보와 유통물가는 편집부에서 회의를 하고 흔쾌히 3월호부터 게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물가자료는 앞으로 게재를 하지 않을 것인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언제부터 나가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수요일에 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보도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말했다.

아마도 머지않아 물가지 폐지된 조달가격 3월부터 게재하지 않기로라는 제목으로 후속기사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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