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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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전종현 | 2022.02.03 06:17 | 조회 423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에 본문입니다

제목: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조경수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그동안에 책정을 해왔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조달청에서 1974년부터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서 15개의 기관과 단체,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해 매년 연말에 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고시해왔고 2020년까지 지난46년 동안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 공사에 소요되는 조경수(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조경수 품목이 1,600개가 있는데 품목 중에 둥근사철은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어왔습니다.

생산기간이 10년이 소요되는 둥근사철 H1,2 * W1,2 조달청조경수가격은 10만원인데 4년이면 생산이 되는 둥근소나무 H1.0 * W1,230만원으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인 둥근사철은 생산기간이 둥근소나무에 2배 이상이 소요되어 생산원가도 2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가격은 둥근소나무 가격에 1/3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해온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둥근소나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민원을 201910월 조달청에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동문서답으로 민원이 끝이나버려 강력하게 항의하여 20207월 말에 둥근사철 가격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조달청에서 열렸는데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해놓아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2084일 감사원에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조달청은 24일 만에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신속하게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지난46년 동안 유지해 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2021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고 그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a)그동안에 조달청에서 매년 연말에 책정하여 1월에 고시하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이것은 ****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입니다라고 2020년까지 게재를 해왔고 이를 설계사무소에서 조경공사 발주를 위한 조경설계를 하면서 수목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습니다.

b)20211월부터는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되면서 물가지에 이것은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입니다라고 게재하여 조달가격은 없어졌지만 이를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가 된지 1년이 지난 2022년에도 물가지에 이것은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입니다라고 2년 전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재하여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입니다.

d)2021년 물가지에 폐지된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게재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폐지를 시켰으니 폐지가 되었으나 이를 임시로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조경수가격이 필요한 사람(설계사무소)은 각자가 알아서 가격을 조사하여 사용하라 합니다.

2022년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인 가격기준(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을 산림청과 조경과 관련한 기관과 협회, 학회, 단체에서 마련하지 않고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e)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책정하면서 15개 기관과 단체, 학계가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는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홈페이지 조경수가격정보에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라고 게시하여 폐지된 조달가격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폐지된 자료를 게시(제공)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f)현재 물가정보지에서 폐기된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카피해서 게재하고 있는 둥근사철 H1,2 가격은 10만원인데 이는 20207월 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서 12만원으로 책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7월말부터 12월 말일까지 게시되었던 12만원보다도 낮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책정된 폐지된 조달청 둥근사철가격입니다.

g)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었던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에 이를 계속하여 게시함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둥근사철 수목 가격은 여전히 생산원가 이하로, 잘못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앞두고 2년 전에 폐지를 시킨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2년에도 여전히 물가지에 게재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시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산림청을 비롯한 조경관련 단체나 협회, 학계가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물가지에 게재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책정한 가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으로 인건비, 자재비, 유류비, 장비가격이 폭등한 2022년에 상황에서는 수년 동안이나 인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입니다.

1)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달청에서 2년 전에 폐지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조경공사 발주를 위한 조경설계를 하면서 수목 가격을 책정하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산림청과 조경과 관련한 기관과 협회, 학회, 단체에서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2)조경과 관련한 시장에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된 물가지에 게재하여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를 금지해 주셔서 3)조경수 생산자와 조경업계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경과 관련한 산업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조경과 관련한 행정과 제도가 더 이상은 탁상행정으로 연연하지 않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 1. 24 창성농원 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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