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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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와 관련한 기사를 제보합니다

전종현 | 2022.05.26 05:44 | 조회 1416


발신: 제보자 창성농원 전종현

전화: 010 3291 4673

메일: e7iif@hanmail.net

 

수신: **일보

 

 

제목: 지난 정부에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시킨 후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084일 감사원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민원이 들어갔고, 민원 제기 후 24일 만에 조달청은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그 어떤 의견 수렴과 대책도 없이 조달청조경수가격을 2021년부로 폐지하였습니다.

조경수는 현재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그동안 조경수 단가만 조달청에 위탁하여 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조경공사 발주를 위한 조경 설계 시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조달가격이 폐지가 되었으면 산림청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라며 임업관측 보완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실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조경수가격이 필요한 사람(설계사무소)은 각자가 알아서 가격을 조사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달가격 폐지로 인한 조경업계, 조경수생산자, 설계사무소, 관공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서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여 대안이 없으므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아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20222월까지도 물가정보지(기재부에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 허가)에 게재하여 이것으로 여전히 조경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정보지에 게재하여 여전히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3월부터는 폐지된 조달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어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는 조달청에서 20208월에 법제처에 개정 등록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상당히 큰 뉴스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라도 한 듯이 일반 언론에는 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이나 이를 방치하여 현재 조경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지난 정부에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만연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경 관련 제도와 행정이 시대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은 부당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조경수협회는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와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 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경수는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산림청 정책법령에는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허술한 대책을 내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경계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면허를 국토부에서 내주어서 국토부로 조경이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놓고도 수습을 하지 않고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조경 관련 행정과 제도에 만연해 있던 적폐를 청산하고 조경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언론사 중에서 **일보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생각되어 이를 **일보에 제보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1)조달청과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본문 2)공정위에 제기한 민원(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정보지에 게재하여 여전히 조경설계시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3)()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신고서 4) 조달청조경수가격 폐지에 대한 한국조경신문 반론보도 5)둥근사철 조달가격 민원과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환경과조경(조경전문지) 6건에 기사 등을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25일자 환경과조경(조경젼문지) 기사를 첨부합니다.

 

 

526

창성농원 전종현

 

 

 

 

 

 

 

 

첨부

1)환경과조경 525일 기사

조경수-조경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산림청, 조경수 단가 문제 2년째 방치커지는 국토부로 업무 이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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