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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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가 산림청에서 국토부로 가야 하는 이유는

전종현 | 2022.05.15 10:17 | 조회 319

그동안에 조경수는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 정책 법령에는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 조항이 없다.

법령에는 산림청에서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게만 있다.

조경수를 산림청에서 권한인척 붙들고 있지만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이나 행정,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에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었던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에 이를 수년 동안이나 방치했다.

산림청에서 폐지된 조달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임업관측보완이다.

최근에 임업관측을 확인해보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이런 허접한 것을 조달가격 폐지에 대한 대책으로 내어 놓았다니...

임업관측 5월호에 남천 1미터 가격을 상차가 5,500-6,500원으로 해놓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담당자와 20여분 통화했다.

먼저 임업관측 5월호에 기재된 남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상차가격 인지 아니면 설계가격 인지를 물었더니 실거래가 상차가격이라 말했다.

최근에 남천 1m 300주를 전북 완주에 있는 조경수 작업팀에게 상차가로 주당 2,500원에 구매했다.

임업관측에 회양목 0,31,300-2,000원으로 해놓았다.

하지만 실거래 상차가는 700-800원이다.

산림청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 산림청이 조경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맞다.

아니 그 가격을 조경수협회를 비롯하여 13개인가 하는 기관과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아무도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임의대로 가공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희망가격을 왜 만들었나?

조달청에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이 폐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법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수가 산림청하에서 이렇게 방치된 채로 이대로 수년이 가면 조경 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조경 산업이 이대로 쇠퇴할 수는 없다.

전문건설협회 면허를 국토부에서 내어 주었으니 조경수를 방치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나와 국토부로 가는 것이 맞다.

지난 정부와 산림청은 조경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그분들에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산림청에서 지원, 육성,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경수를 권한인척 그렇게 붙들고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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