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폐지된 조달가격 게시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까닭은(7)
그동안에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인 역활을 해왔던 (사)한국조경수협회가 홈페이지 조경수 자료실/ 조경수 가격정보에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 2020년도 기준 조달가격입니다. 식재비는 2021년 표준품셈(조경)을 적용하였으니 참고자료로 활용바랍니다.” 라고 게시하면서 1)2020년도 조달가격은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뿐만 아니라 현재에 게시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은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h1,2 * w1,2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게시되어 있는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참고가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3)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가격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 전체가 폐기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조달가격을 게시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이를 여전히 둥근사철 수목가격 책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4)한국조경수협회는 자신들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책정해 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설계사무소에서 부수적인 참고자료가 아닌 수목 가격책정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되어 왔고 c심지어는 조달가격이 대안이 없이 폐지되어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목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한 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2020년도 조달청조경수가격 게시를 금지해 주시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셔서 더 이상은 조경수생산자와 조경업계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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