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조달청이 감사원에 하겠다던 제도개선은(4)
d*터무니 없는 결과를 용납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첨부12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 중에 결론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는 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1)감사원에서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견적서가 그동안에 의도를 가지고 조작이 되어 왔는지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2)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3)그동안에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둥근사철 조달가격을 책정해온 것이 관행대로 제출되어온 잘못된 견적서 때문인지 아니면 4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조경수 가격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3)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격책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4)토목환경과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에 참여한 15곳에 위원 중에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토목환경과에서 지정한 학계 4곳과 소비자단체 1곳이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조경수가격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토목환경과와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맡은바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둥근사철 민원과 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는 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과 조경수가격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에 수위가 높은 민원이 들어가자 조달청은 곧바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아무런 공론화 과정과 준비도 없이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집어 던졌습니다.
조경수가격조사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지난 46년 동안 유지되던 조달청조경수가격 고시체계를 폐지했습니다.
첨부13 조경수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되고
본인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달가격을 없애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책정이 가능한지, 조경과 관련한 제도와 행정이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질 떨어지는 태만한 탁상행정으로 연연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 말했습니다.
***a)조경수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익집단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으로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했고 b)책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가도 이를 무시하고 c)책정을 해놓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온 d)이러한 행위는 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부당한 금지행위의 금지) 제1항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제대로 받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몽땅 지게 생겼으니 조달가격을 선제적으로 집어 던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첨부14 감사원 감사관님과 통화에서
첨부15 토목환경과에 다녀와서
조달청은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조경수가격이 필요한 사람(설계사무소)은 각자가 가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원에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관님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달청은 제도개선을 자발적(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해왔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집어 던졌을까요?
*감사원에 감사에서 조달청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충 넘어가면서 본인이 요구했던 견적서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 깊이 있는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첨부16 썩어빠진 토목환경과의 탁상행정이라 말을 했다가
조달청이 하겠다던 제도개선은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인해 자신들도 무시할 수 없는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가서 머리가 복잡해지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달가격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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