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달가격이 삭제되고
며칠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 담당 조사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이 삭제가 되었는데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부에 있어서 확인을 할 수는 없다 말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의 가격정보 페이지에는 임업관측 보완과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함께 게시하고 있었다.
공정위에서 그것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 조경수협회에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삭제한 것이다.
조사관은 내게 원하는 바를 얻었는데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조경 관련 분야에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취를 취해 달라 말했다.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 민원이 감사원에 들어가면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은 2년 전에 폐지되었다.
그렇게 해서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물가정보지에 게재하여 여전히 조경설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22년 3월호부터는 이후의 게재를 막았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사)한국조경수협회는 홈페이지에 조달청조경수가격을 게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조경수협회 측에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
이로서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담당 조사관에 이렇게 말했다.
조경수협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징계 및 처벌을 해주길 바라고, 조경수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해서도 만일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위의 조사 과정과 판결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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