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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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적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2)

전종현 | 2023.05.28 20:14 | 조회 293

2014년 4월 8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는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면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ㅁ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이라고 나와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위 내용과 같이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1) ()한국조경수협회가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태도가 공정위가 약속한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인가요?

2) 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16일 공정위 판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달가격을 삭제하고조경수협회 회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 8페이지 분량 1) 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이를 조사나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판결 중 2) 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조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민원 처리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이었는지를...

조경계에 적폐가 만연해 있었는지를...

이는 조경과 관련된 기관단체협회학계 모두가 산림청이나 ()한국조경수협회 눈치를 보면서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침묵방치했기 때문이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을 두는 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한다는 공정위마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니 그것들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경찰서 고발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이 최하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공정위가 다룬 ()조경수협회의 경우수사기간 15개월에 15페이지 분량의 의결서가 작성됐다

위법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과징금 부과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산림청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기득권자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은 복잡하고 민감함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요?

공정위 조사관의 안일함을 위해서 공정위의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정위가 적용하는 법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곧은 잣대를 사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융통성 있는 구부러진 잣대를 사
용하나요?

이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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