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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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공정위 판결에 대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말하고(1)

전종현 | 2023.05.25 08:24 | 조회 25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에 대한 판결이 516일에 나왔다.

결과에 대한 통지를 아직 서면으로 받지 않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물었더니 B)“폐지된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받아드려졌다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어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달가격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경수협회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A)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조달청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불합리하게 책정한 조달청조경수가격으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온 행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그것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를 청구하겠다 말했다.

담당직원은 고발장에 담겨진 A가 어떠한 내용인지 말을 해달라고 했다.

민원에 본문을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발장 본문 12페이지 중에 8페이지가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그것을 읽어보라 했다.

전임자(414일에 인사이동)였던 박***조사관님과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말했다.

지난해 6월 박**조사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조경수협회에 가서 조사를 하는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홈페이지에서 폐지된 조경수조달가격을 삭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취를 했으니 이쯤에서 민원을 정리(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물어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그렇다면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2014년도에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 “()한국조경수협회의 조경수목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6페이지 보도자료에서 2페이지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이라 해놓고 공정위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고발한 고발장 A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공정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 나는 감사원에 공정위의 조사와 판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어제 오전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민원 본문을 읽어보았는지를 물었더니 고발장이 50페이지라고 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면 12페이지 본문만 읽으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50페이지 전부를 읽어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를 인수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조사관이 고발장 본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민원을 종료하다니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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