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의
경험담을 담은 글입니다. 농장을 시작하여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
농장주의 꿈을 실현해 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조경수 가격 국정감사
아래에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서는 2022년 10월14일에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조경수단가 문제를 의제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요청으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 공인 기준 마련·공시해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6년 동안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조경수 가격 책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 조달가격이 폐지된 후 시장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산림청 책임론이 불거지며, 조경산업 소관인 국토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함.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관급자재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돼온 실정임.
수십 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기준 조사 체계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음. 하지만 조달청 가격고시 폐지로 상황이 악화되고,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방기로 혼란이 확산됨.
산림청은 한국조경수협회를 소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 가로수 정책 담당, 조경수조성관리사 인증,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용역(2007년 등)을 발주하는 등 조경수 소관부처임을 자처하며 권한은 행사하고 있음.
* 참고
1. 조달청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함.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2020년 고시 조달청 조경수 가격기준은 2019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정됨.
2. 조경수는 ▲조달청에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산림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부에 ‘건설산업기본법(조경설계기준, 조경전문시방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부처에 발을 걸치고 있음.
3. 지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고발장)가 접수돼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고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이 산림청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조달청 조경수가격 책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경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사)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함.
4.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사정’ 기능 삭제) 및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문제점)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들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과거 고시 기준’을 근거로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조경수농가·설계·시공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한 공사 품질 하락과 조경산업계 일자리 축소 등이 우려됨.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물가는 15% 이상 상승(1월 기준)함. 지난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5.4%로 1998년(8.2%)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2분기 기준)를 기록함.
조경수 농가는 전통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뭄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지원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음. 거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조경수에 대한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단가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로 삼중고를 겪음.
단가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급공사 시 기준으로 삼을 조경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조경수종의 규격별로 생산지 3군데에서 별도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음.
조경수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식물 소재 선택의 다양성 축소 및 유통 과정 불안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정부 공인 조경수 단가기준 부재는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 유통으로 농가 및 관련 산업계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비리에도 취약해지는 문제도 있음.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영동군 조경수 구입 비리가 그 대표적인 예임. 산출근거 없는 감정평가로 최초 감정평가 금액보다 최대 9배까지 나무 값이 뛰는 상황이 가능해진 것임.
□ (질의)
-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조경수만 해도 수백 종이 넘어가는데, 임업관측지에 게시되는 일부 품목만으로 조경수 가격 시장 혼란이 안정 수 있다 보십니까?
-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시장 교란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는데, 산림청 사단법인으로서 조경수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경산업 소관인 국토교통부로 조경수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에 산림청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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