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이야기

창성농원(http://365tree.com)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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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은

전종현 | 2022.12.22 15:49 | 조회 432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은 20208월에 조경수 생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동안 6번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이를 기사화했다.

조경수단가 문제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여야 모든 국회의원에게도 메일을 발송했다.

지난 1014일에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조경수단가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서 e메일로 발송한 조경수단가 문제를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자료와 글을 24번이나 클릭해서 본 어느 의원실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국회 ***의원실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관심 가져주시고, 국정감사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은 하반기 '****위원회'에 배치되어 조달청 및 산림청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메일 보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원하시면, **당 소속 ***의원실에 연락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의원실을 소개를 해주었다.

 

소개를 받은 의원실에 메일을 보냈으나 수신을 하지 않아 관련한 자료를 인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의원실 비서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시고 조경수단가 문제를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의제로 발언을 해주실 지에 대한 답변을 5일 안에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검토가 늦어졌다.

아쉽게도 국정감사 하루 전 오후에서야 깊이 있는 자료와 질의 내용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밤을 새워 2페이지로 현황 및 문제점과 6가지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2020년 산림청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오후 5시에 질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주어진 5분 중에서 질의 중간에 조경수단가 문제를 잠시 언급했지만 산림청장이 임업관측보완을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말이 되지도 않는 변명에 따지지도 못하고 다른 발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그 의원실에서 조경수단가 국정감사를 망쳐놓고 말했다.

사실 그 의원실에서 의제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국회농해수위의원 19명 전원에게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글과 자료를 보내고 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여 이를 기사화 하려 했었다.

국회농해수위의원이면 산림청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시민모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냈고 답변을 기다린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화 하려고 했었다.

1014일에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는 그렇게 어이없게 끝나버렸다.

다음날 5일후인 1020일에 있는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조경수단가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글과 자료를 농해수위 위원 19명 전원에게 등기우편물로 보냈다.

2020년 산림청 국정감사 기간에 농해수위 의원 중에서 제일 강도 높은 역할을 해왔던 ***의원 비서관님에게는 추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비서관님은 30일째 비서관 각자가 밤을 새며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서서 1-2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쉽게도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을 종합감사에서 부수적인 의제로도 다루어지지 못했다.

심혈을 기울였던 국정감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산림청은 2022년을 그렇게 넘어갔지만 2023년부터는 그로 인하여 조경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본격적인 혼란과 불편함, 불이익이 펼쳐질 것이다.

시간은 여전히 산림청이나 조경과 관련한 기관 단체 협회에 있지 않다.

정당성과 명분은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 시민모임에 있다.
어쩌면 산림청을 비롯하여 조경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 협회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아주 강도 높은 비판과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조경수단가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산림청에 눈치를 보았던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이나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경수가격 부재와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수년 동안이나 방치한 대가를 2023년부터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는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 이후에 시민모임 활동과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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