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26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4년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1.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계획
○ 해외농업개발 융자금액 : 30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제3호의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축산물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3.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 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4. 융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그 외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 등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하며, 단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융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융자약정 체결시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확정
5. 융자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 융자 신청 기간 : ‘14. 2. 10(월) 09:00 ~ ’14. 9. 30(화) 18:00
- 융자 신청은 3분기(‘14. 9. 30.)까지 수시로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14. 9. 3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아래 [별지 서식]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31-420-4125, 4159)해외농업개발협회(031-400-1892)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번지 농어촌연구원 304호 해외농업개발협회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기 익월에 융자 심의를 실시함
6.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공 고 |
⇒ |
융자신청 접수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융자약정체결/지급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
농어촌공사 |
|
융자심의회* |
|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 융자 심의는 1차는 서류ㆍ면담심사, 2차는 최종 심사로 진행
- 1차 서류ㆍ면담 심사는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7.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 융자 신청 후 융자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함
○ 신용 조사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융자 신청시 구비 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별지 서식]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
신 청 자 |
1. 상 호 |
(전화번호 : ) | ||||||||||
2.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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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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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4.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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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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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명칭 |
개발사업 | |||||||||||
7.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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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방법 |
□ 단독 □ 합작 |
9. 참여지분비율 |
% | |||||||||
10. 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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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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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합작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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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 합작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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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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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기간 |
( 년) | |||||||||
16. 사업 책임자 |
성명: 직위: 전화: | |||||||||||
자 금 소 요 |
17. 전기간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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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청년도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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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청인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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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융자신청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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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융자방법 |
□원화 |
22. 담보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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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첨 부 서 류 |
1.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7.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8. 시중은행/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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