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ㅇ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zip (80.1KB) (118)
- 문서24+서비스+이용자+가이드.pdf (7.5MB) (124)
- 임야+대상+농업경영체+안내+리플릿+및+포스터.pdf (4MB) (269)
- 임업경영체+업무+담당자+연락처(210209).xlsx (15.6KB) (187)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12023 임업관측연보 조경수
- 22023 임업직불제 안내
- 3산림 신품종 해설집
- 4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 5입목매각 전자입찰을 통해 산주소
- 6베고니아 키우기
- 7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도로 보
- 8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92022 산림 단풍 (절정) 예
- 10건설과 사람 2022년 가을호
- 11조경수 협회지 176호 7~9월
- 12매거진 숲 9~10월호 (산림청
- 13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42022 하반기 건설공사 시중노
- 15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 1무궁화 특성 및 재배법
- 22013년 트리디비 조경수 실태[1]
- 3수목식재 - 조경설계 기준
- 42013년 조경수 실거래가 결과
- 5배롱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
- 62014년 상반기 조경수 실거래[2]
- 7능소화 특성 및 번식방법
- 8종자채취시기 및 저장 발아법
- 9나병길 사장님의 전망있는 조경수[1]
- 10농장조성의 전략과 전술[20]
- 11나무보상
- 12조경수 판매가격 방식은 (도착도[1]
- 13미국의 수목재배 모습입니다[17]
- 14놀리는 땅 활용해 조경수로 돈
- 15스트로브잣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