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1. 재난지원금 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임
□ 재난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 산출
○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수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
※ 예) 주택1동 전파, 비닐하우스 5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 | 단위 | ①복구단가 (천원, ’08기준) | ②지원율 (국고+지방비) | ③지원기준지수 (①×②/1,000) | ④피해물량 (지원기준) | ⑤재난지수 (③×④/1,000) | ⑥재난지원금 (천원) |
계 | | | | | | 10,655 | 11,000 |
주택 | 동 | 30,000 | 30% | 9,000 | 1동 | 9,000 | |
비닐하우스 | ㎡ | 7,940 | 35% | 2.78 | 500㎡ | 1,390 | |
구호비(1인) | 인 | 5,000 | 100% | 5 | 53일 | 265 | |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피해발생 | → | 피해신고 (피해자) | → | 피해확인 (시군구) | → |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 | 복구계획 확정 (중대본) | → | 복구예산 배정 (청→시군구) |
※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확인후 100% 선지급 함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및 어선은 50% 선지급후 나머지 50%는 복구완료후 지급)
2. 피해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 기간은?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읍·면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
◇ 접속 사이트 √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시군구 홈페이지 ◇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내용 접수 ◇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편의 제공 |
이미지는 첨부 자료 참조 |
|
< 사유재산피해신고 초기화면 > | <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 등록화면 > |
○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등록 - 「재난상황」→「피해현황」→「사유재산피해지원」→「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 선택→「자연재난선택」→「자연재난피해신고서」[등록]버튼 선택→“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순차적 등록→“피해정보” 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입력할 피해신고 내용 선택·입력 ○ 개인별 재난지원금 예상산출 - 「재난지원금예상산출」메뉴 선택→「피해정보 입력」에서 피해종류 선택후 [추가]버튼 선택→하단의 「재난지원금 산출내역」에서 재난지원금 예상내역 산출 |
-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hwp (229.5KB) (312)
- 붙임3.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안내서(2012년도).hwp (259KB)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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