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관리자 | 2018.10.22 09:11 | 조회 1890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1. 재난지원금 제도 개요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대통령령)

-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임

재난지원금 산정방법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산출

재난등급별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수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산정

) 주택1동 전파, 비닐하우스 5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

단위

복구단가

(천원, ’08기준)

지원율

(국고+지방비)

지원기준지수

(×/1,000)

피해물량

(지원기준)

재난지수

(×/1,000)

재난지원금

(천원)

10,655

11,000

주택

30,000

30%

9,000

1

9,000

비닐하우스

7,940

35%

2.78

500

1,390

구호비(1)

5,000

100%

5

53

265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피해발생

피해신고

(피해자)

피해확인

(시군구)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복구계획 확정

(중대본)

복구예산 배정

(시군구)

시군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

사유시설 피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확인후 100% 선지급 함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및 어선은 50% 선지급후 나머지 50%는 복구완료후 지급)

2. 피해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양식어업 피해시 입출하판매량 사전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 기간은?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나,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리동장 및 읍동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구 및 읍동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피해신고 방법

접속 사이트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시군구 홈페이지

피해주민의 이름 등 기본정보와 사유재산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구에 피해내용 접수

피해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이미지는 첨부 자료 참조

< 사유재산피해신고 초기화면 >

<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 등록화면 >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등록

- 재난상황피해현황사유재산피해지원사유재산피해신고메뉴 선택자연재난선택자연재난피해신고서[등록]버튼 선택기본정보입력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순차적 등록피해정보입력화면에서 [시설구분별] 입력할 피해신고 내용 선택·입력

개인별 재난지원금 예상산출

- 재난지원금예상산출메뉴 선택피해정보 입력에서 피해종류 선택후 [추가]버튼 선택하단의 재난지원금 산출내역에서 재난지원금 예상내역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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