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1. 지원형태: 융자지원
2. 지원내용: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
3. 선정기준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 또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하여 수목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수목원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 산양삼 생산자금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가공시설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보드류시설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국산원자재구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기타 임업인 순위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임업기계장비 생산에 따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 사립수목장림 조성 등
- 사립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사립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바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해외산림투자지원 : 위 해외산림자원개발과 동일
4.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 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 또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하여 수목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수목원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 산양삼 생산자금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가공시설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보드류시설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국산원자재구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에 한함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기타 임업인 순위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임업기계장비 생산에 따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 사립수목장림 조성 등
- 사립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사립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바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해외산림투자지원 : 위 해외산림자원개발과 동일
5. 절차/방법
사업희망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정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보조사업), 산림조합(융자사업)에 신청
6.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연락처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7.문의처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연락처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http://www.nfcf.or.kr/forest/user.tdfuser.index.IndexApp&c=1006&mc=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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