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제2차)

관리자 | 2016.11.09 06:53 | 조회 5786

산림청 공고 제2016-212호


2017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제2차)


산림소득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11. 1.

산 림 청 장


사업별 공모 내용



 2017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림작물생산단지

78

31

16

31

40:20:40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 전문임업인의 경우 ’17년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2016. 11. 1. ~ 11. 15(15일간)


신청 자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1 -


< 자격별 세부기준 >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10월 30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2 -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 1)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 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3 -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 10을 적용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4 -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6.11.15까지>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6.11.21까지>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6.11.25까지>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6.11.30까지>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6.12.6까지>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6.12월 중순>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6.12월 중순>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16.12월말>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등에 공지)

- 5 -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계획서의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전년도에 승인

* 시‧군‧구에서는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연말까지 제출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 이외 별도의 
자부담으로 설계·감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5% 이내) 만큼 총 사업비 구성비 중 어느 항목에 상관없이 추가 편성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한함)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
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임
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6 -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31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산나물‧약용·약초‧수실류 등 : 관수,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 시설, 모노레일, 액비 저장시설, 액비 살포기, 산지 묘포장, 관리사,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관리사(33㎡ 이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7 -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합격된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1,650㎡(5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에는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을 참고하여 설계‧감리를 실시

- 8 -

(붙 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5-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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