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관리자 | 2016.11.09 06:50 | 조회 4245

산림청 공고 제 2016 -  호


2016년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공모(9차)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받을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선정일∼ 2016. 12월까지


◦ 지원 대상 보일러

- 증발량 0.5톤∼7톤/hr 스팀 보일러

- 20만kcal/hr 이상의 열풍기 및 대형 온수 보일러


◦ 국고지원액 : 850백만원


◦ 지원조건 : 민간보조(국비 30%, 자부담 70%)

* 시설비의 30% 국고 지원(한도 2억원 이내),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2. 사업 공모


◦ 신청기간 : 2016. 11. 4. ~ 2016. 11. 20.


◦ 신청자격 : 중소기업, 대기업

* 2013~2016년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업체 신청 불가

** 계획관리지역 등 목재펠릿보일러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2015.12.)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 문의처 : (전화) 042-481-8879, (E-mail) jumpok@korea.kr

- 1 -

◦ 제출서류


①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제출 생략


④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의 경우 2023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임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경우만 가능


⑤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본 1부.


⑥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3년 이상 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⑦ MOU 체결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제재업-목재펠릿,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업체


⑧ 기타 업체의 사업계획서, 연료 사용 현황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3.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에서 사업 신청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


① 목재 및 산림사업에 대한 기여도(국산 목재펠릿 사용, 목재·임산물 가공업체 우선)

② 탄소배출 저감 효과

③ 보일러 용량

④ 국산원료 보급기반(산림면적비율, 펠릿공장 거리 등)

⑤ 재정 건전성(자부담능력반영), 지역적 안배 등


* 후보업체 선정 :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사업자 포기 발생에 대비


- 2 -

심의결과 동점인 경우 목재 및 산업사업에 대한 기여도, 탄소배출저감효과, 소규모 용량 순으로 점수가 고득점인 업체를 선정


◦ 선정 발표 : 2016년 11월 25일(잠정)


*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 란을 통해 공지

* 사정에 따라 선정 심의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한 업체의 부담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 정보는 공개할 계획임


◦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지원받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며, 행정절차에 따른 손해는 지원받은 업체에서 감수


◦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7년간 국가 재산으로 등록되어 허가없이 폐기‧양도가 불가능 하며, 부득이 보일러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본 공모 계획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산업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과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며,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임


◦ 본 공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르며,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결정


위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1.  4.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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