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2013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서 中
□ 사업목적
o 단기간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 대량 생산․공급기반 구축
o 조경수 시장수요 대응 및 임가의 소득 증대
□ 추진방침
o 조경수의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o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컨테이너 등 패키지로 지원
o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
o 컨테이너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수목의 관리체계를 마련
□ 지원 사업내용
o 사업내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o 사업단가 : 40,000천원/개소(국고보조, 8,000천원)
o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o 사업주관 : 시·군·구 산림부서
□ 추진요령
o 지원대상자 선정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비닐하우스 내의 4~6ℓ컨테이너 생산묘를 노지의 지중 대형컨테이너로 이식하여 대묘 생산이 가능한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
- 기타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o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컨테이너 재배 시설지원 사업을 이해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 의지
- 자부담 능력 및 자체적으로 추가 시설 부담능력
- 재배시설(시비 및 관수) 관리 능력 등
o 지원범위
- 비닐하우스, 전기시설, 관수․시비시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받침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
- 시설규모 기준
표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 형태 및 규격
온실 종류 |
비닐하우스 규격 |
설계강도 |
시설비 |
비고 | |||||
폭 |
높이 |
길이 |
서까래 |
가로대 |
적설심 |
풍속 | |||
07-단동-4 |
8.0 |
3.6 |
97 |
31.8Ø×1.7t @50㎝ |
9개 (25.4Ø×1.5t) |
48㎝ |
37㎧ |
21.6 천원/㎡ |
단동 |
- 주요 시설 및 자재
가. 비닐하우스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시설로 반드시 SPVHS(비닐하우스 내재해 구조용 파이프) 마크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
※ 국내에서 2017년부터는 내재해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강풍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농가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시 반드시 내재해형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그림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형) 형태 및 규격(예시)〉
나.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용으로 개발된 용기로 뿌리돌림 현상 방지는 물론 세근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컨테이너이어야 함.
표 2. 조경수 시설 재배용 컨테이너
용 기 |
용기 규격 (윗면*밑면*높이,㎝) |
총용적 (ℓ) |
수량 (개) |
비 고 |
플라스틱 또는 천 용기 |
Ø32×Ø21.5×25 또는 Ø40×Ø25×30 전후 |
4~6 |
5,000 |
공인제품권 장 |
〈그림 2. 조경수 재배용 플라스틱/천 4~6ℓ용기(예시)〉
① 공기단근, 수분배출 및 측면 뿌리 유도용 개구선
② 뿌리발달 촉진용 개구선
③ 용기내부와 지면분리용 턱
④ 비이상적인 측면 뿌리방지선
⑤ 최하단부 뿌리 유도선
다. 용기받침대
시설양묘시 용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받침대는 용기내에서 자란 뿌리가 공기단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용기받침대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공기의 유동이 자연스러워야 함.
용기받침대는 최근에 시설양묘용으로 개발된 플라스틱 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양묘용으로 제작된 칸살의 두께를 7㎜(최대 9㎜)로 최소화함으로써 받침대로 인한 뿌리돌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 시설양묘 용기받침대용 팔레트(예시)〉
(규격 W: 1,200㎜ × D: 1,000㎜ × H: 180㎜)
라. 관수 및 시비시설
시비시설은 관수시설에 연결하여 관수시 수압에 의하여 액비가 자동으로 혼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이 경제적인 반자동시스템 시비시설은 정밀․견고하여야 하며 강제관수라인으로 공급배관과 연결되어 있고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물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그림 4. 자동조절 양액 시비기(예시)〉
o 지원방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정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을 통보
- 컨테이너 시설재배는 수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컨테이너 받침대, 관수 및 시비시설의 규격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상기지원 범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 및 기능 요건이 충족되면 현지 사업자의 재량으로 적정기종을 선택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 사업완료시 시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컨텐이너, 받침대, 관수 및 시시시설의 집행 확인서류 및 사진첩 보관
o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5년)를 하여야 함.
- 지원자의 명부, 시설완료내역, 컨테이너 시설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기재한 후 사후 관리대장 비치
- 컨테이너 재배 생산․공급 통계 관리대장 비치
o 기타사항
- 기타 지원 세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례 기본규정」,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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