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귀농 농어촌 창업자 지원
☞ 농어촌 창업은 세대당 2억원까지 지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대상
지원제외 대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귀농 농어촌 창업자 지원
☞ 농어촌 창업은 세대당 2억원까지 지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ㅇ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ㅇ 귀농자 중 실제 영농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ㆍ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
ㅇ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ㆍ교사ㆍ공기업ㆍ정부ㆍ지자체ㆍ출연기관 및 농ㆍ수협 등
재직자는 지원제외
- 2013년_귀농귀촌_농어업_창업_및_주택구입_지원사업_지침.hwp (110KB)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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