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조림 및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지원
해외에서 임산물 개발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소요사업비의 70% ~ 100% 지원
이자율 1.5%로 지원해 드립니다.
- ㅇ 해외에서 임산물 개발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 육림, 가공시설을 위한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해당국의 투자 승인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ㅇ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ㅇ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ㅇ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ㅇ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ㅇ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세부사업명 |
연간 |
지원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년) |
비고 | ||
융자 |
자부담 | ||||||
산업 및 |
속성수 |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 |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
장기수 |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
장기수 |
1.5% |
100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
고무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 |
7/3 |
육림포함 | |
바이오 |
팜유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 |
7/3 |
육림포함 |
자트로파 |
1.5% |
70 |
30 |
사업비의 |
2/3 |
- | |
임산물가공시설 |
1.5% |
70 |
30 |
20억 이내 |
2/3 |
- |
-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융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를 포함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과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은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융자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담보물 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번지(아너스빌) 2층 209호 산림청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
신청서류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주관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해외컨설팅팀
전화번호: 042-603-7327 홈페이지 URL : http://www.forest.go.kr/
- 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pdf (278.9KB) (338)
- 첨부 1_융자사업 신청서.hwp (17KB) (306)
- 첨부 2_소요자금산출내역서식.xls (80.5KB) (807)
- 첨부 3_신청 주의사항.pdf (239.6KB) (317)
- 첨부 4_평가기준.pdf (155.7KB)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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