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관리자 | 2013.03.20 15:54 | 조회 3215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조림 및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지원
해외에서 임산물 개발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소요사업비의 70% ~ 100% 지원
이자율 1.5%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대상
  • ㅇ 해외에서 임산물 개발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 육림, 가공시설을 위한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해당국의 투자 승인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ㅇ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ㅇ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ㅇ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ㅇ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ㅇ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예산내역: 150억원
  • 신청기간: 2013.03.18 ~ 03.25
  • 지원조건 내용
  • 사업별 융자조건

    세부사업명

    연간
    이자율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

    1.5%

    100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
    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이내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

    -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 융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를 포함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과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은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융자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담보물 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번지(아너스빌) 2층 209호 산림청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

    신청서류

    ㅇ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주관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해외컨설팅팀

    전화번호: 042-603-7327   홈페이지 URL :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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