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금년도(2013년)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 단기간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 대량 생산․공급기반 구축
- 조경수 시장수요 대응 및 임가의 소득 증대
2. 지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 사업단가 : 40,000천원/개소(국고보조, 8,000천원)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주관 : 시·군·구 산림부서
3. 추진요령
o 지원대상자 선정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비닐하우스 내의 4~6ℓ컨테이너 생산묘를 노지의 지중
대형컨테이너로 이식하여 대묘 생산이 가능한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
- 기타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o 지원방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정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을 통보
- 컨테이너 시설재배는 수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컨테이너 받침대, 관수 및 시비시설의 규격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상기지원 범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 및 기능 요건이 충족되면 현지 사업자의 재량으로 적정기종을 선택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관련문의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송명수주사(042-481-4196) 혹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지원사업+실행+지침.hwp (985KB)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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