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관리자 | 2012.12.03 11:30 | 조회 3572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으로 19일날 단체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접수 기간이 2012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것을 착각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드려 많은 분들의 혼란을 가중 시켜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면밀히 검토하여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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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 45세 미만인 자를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기간

    2012년 12월 31일 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①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② 농업교육ㆍ컨설팅 비용
    -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간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컨설팅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ㆍ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 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③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 지원 가능
    - 부분보증 :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ㅇ 지원혜택
    ① 병역(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병역복무를 영농복무로 대체하여 복무
    할 수 있도록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정
    ② 가업승계지원
    - 원할한 농어업 승계를 위하여 상속세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지원
    * 상속세 한도 확대 : 5억원(농어업시설 포함)
    ③ 농지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등 젊은 농업인에 대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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