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조림 및 육림,
가공시설, 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지원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 100%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해외에서 임산물 개발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을 해외 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
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라고 함)
ㅇ 자격 및 지원순위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 육림, 가공시설사업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당해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사업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당국의 투자 승인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국가간 조림투자 MOU 체결로 확보된 사업 대상지 내의 산림자원 개발 사업자
-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ㆍ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산림조합
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공고)_2012-110호_2012.09.12.pdf (260.7KB) (288)
- 첨부_소요자금산출내역서식.xls (99.5KB) (314)
- 첨부_융자신청서.hwp (17KB)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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