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관리자 | 2012.09.10 00:53 | 조회 378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공고 제2012-14호

2012년도 하반기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인·농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기술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2년도 하반기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목 적

농업인·농산업체의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장되기 쉬운 농산업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우수기술 발굴·보호를 통한 농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우수기술에 대한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 마련
○ 출원비용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농림수산식품산업 중 임업,수산업을 제외한 농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농식품소기업’


2. 지원 대상기술
○ 농식품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농업인·농산업체 등’의 수익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
○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2. 출원이 각하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원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경우
4.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술을 신청한 경우
5.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상표는 제외)의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출원수수료 등 출원관련 비용
○ 지원금액 : 출원관련 비용의 80%
* 다만,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은 30만원을 한도로 함
○ 지원한도 : 연간 2건(단, 2011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지원 절차

1.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 1차 : 2012년 6월 18일 ~ 7월 31일
- 2차 : 2012년 8월 1일 ~ 9월 30일
- 3차 : 2012년 10월 1일 ~ 11월 30일
<!--StartFragment-->
○ 접수 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35번길 22(서둔동 21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화번호: 031-8012-7223, 이메일 : cjkim@efact.or.kr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용 또는 기업용 구분) 1부.
- 지식재산권 출원서(출원한 경우) 1부.
- 관련 입증서류 1부.

※ 농업인·농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또는 농지원부 1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농식품소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심 의
○ 사전조사
- 관련서류 검토, 지원자격 유무 등 확인
-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성 조사

○ 심 의
-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 구성
- 기술성, 사업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지원대상자의 참석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 있음


3. 결과 발표 및 통보
○ 상기 접수기간 별로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 후 발표(총 3회 발표 예정)
○ 심의결과는 재단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 심의 결과,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4.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제출서류(차후 제출)
㉠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등 출원 비용 관련 영수증
㉡ 통장사본(기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기업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출원통지서(출원번호 명시)(※지원시 미출원인 경우에 해당됨)


▣ 유의사항

1.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함.
2. 지원 신청서 작성시 농업인의 경우 ‘개인용 지원신청서’에, 농업법인 또는 농식품 소기업의 경우 ‘기업용 지원신청서’에 작성요망.
3. 미출원 기술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출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결정은 무효가 됨. 단, 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유예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미출원 기술이 지원 결정된 경우, 후일 본인이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재단으로 제출하면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본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6개(2/2페이지) rss
정책자금및융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안)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5331 2014.01.09 10:41
15 2013년도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레벨 1 아보리스트 5171 2013.10.11 11:48
14 2013년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레벨 1 아보리스트 8201 2013.10.11 11:47
13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964 2013.08.02 18:30
12 2013년도 귀농귀촌 정부지원정책 요약 레벨 1 아보리스트 4945 2013.05.10 13:30
11 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215 2013.03.20 15:54
10 2013년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공고(농촌진흥청)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3883 2013.01.23 13:55
9 귀농인 실습지원 사진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663 2013.01.22 10:46
8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진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374 2013.01.22 10:44
7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첨부파일 레벨 1 아보리스트 5442 2013.01.21 15:27
6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레벨 11 관리자 3572 2012.12.03 11:30
5 2012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656 2012.09.24 12:02
>> 2012년도 하반기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첨부파일 [1] 레벨 11 관리자 3790 2012.09.10 00:53
3 201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1] 레벨 11 관리자 4020 2012.08.16 16:22
2 2012년도 임야매수사업 계획 안내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907 2012.05.14 11:40
1 2012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첨부파일 [3] 레벨 11 관리자 5994 2012.04.23 11:28
0 12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3065 2012.04.04 11:42
-1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 신청공고 첨부파일 [3] 레벨 11 관리자 3065 2012.04.04 11:33
-2 [산림청 녹색사업단] 201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사업 첨부파일 레벨 11 관리자 2343 2012.03.23 12:34
-3 임업인들 정책자금 지원받기 쉬워졌다 [1] 레벨 11 관리자 3377 2012.01.3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