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관리자 | 2012.04.23 11:28 | 조회 5994


2012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 이용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이차보전 지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의 일부(2%)를지원하여

농업인․농업법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대출실행 2012. 12. 31한)

○ 대출규모 : 1,000억 원 ― 시군별 배정 내역 붙임(서식11)

○ 이차보전액 : 20억 원(도 6, 시군 14)

○ 지원자금 : 농업종합자금(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대출)

○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 농촌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12년부터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단,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가능)되나, 재축,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 자금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나.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 농업인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촌가공사업자

○ 꿀․녹용가공사업자

○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등「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수출농․업체(’1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다. 이차보전 한도 및 이자상환

○ 이차보전 이율 : 연리 2%

○ 이차보전 한도액

- 농업인 : 2백만 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 농업법인 등 사업자 : 4백만 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라. 사업비 배정(대출규모) 및 시군 부담금 확보

시군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경지면적, 농가수를 기준으로 배정

- 배정기준 : 예산규모 25%(’10년), 재정자립도 25%(’10년),

경지면적 25%(’10년), 농가수 25%(’09년)

○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으로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배정

시군 부담금을 ’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의 대해서는 예산 확보 시까지 사업비를 도에 보류

○ ’12년 상반기까지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의 배정 사업비는 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등으로 하반기에 조정․배정

마.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시기 : 연 2회(1월, 7월)

2)사업추진 절차

① 농업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농업인․농업법인→농협)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②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제출(농업인․농업법인 → 읍․면․동)

※ 농협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③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군)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시․군 → 도)

- 시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4)에

의한 심사

도 관련실과 사전 검토 후「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회부(도)

⑥ 대상자 확정․통보(도→ 시군, 농협)

⑦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차보전금 신청(농협→도)

⑧ 이차보전금 지급(도→농협) 및 정산(농협→도)

농협은 상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6. 30일 기준, 하반기 대출자는 다음해 12. 31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청구하며,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은 도와 농협이 협의 결정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정

○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 농협 이차 보전액 지급

시․군

○ 심의회 개최, 이차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농협)

○ 이차보전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차보전 관련 자료 제출

○ 이차보전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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